이통사 판매장려금 차등지급 금지법안 발의
이통사 판매장려금 차등지급 금지법안 발의
  • 최은경 기자
  • 승인 2018.12.22 08:5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동통신사가 휴대폰 유통점마다 판매장려금을 차별 지급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휴대폰 유통점간의 판매장려금을 차별 지급하는 것을 금지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판매 장려금은 이통사가 휴대폰을 직접 판매하는 대리점과 판매점에 제공하는 리베이트의 일종이다.

변재일 의원 "차별적인 장려금 지급을 금지해 이용자와 영세 판매점에 대한 차별을 방지하고 공정한 유통질서 확립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단통법'은 차별적인 지원금 지급으로 이용자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동통신사업자가 대리점과의 협정에 있어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지시, 강요, 요구, 유도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단통법 이전에는 이통사들이 이용자들에게 차별적으로 지원금을 지급해 시장혼탁을 주도했다면 이제는 이통사가 대리점과 판매점에게 차별적인 판매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과열을 부추기고 있다는 게 변 의원의 지적이다.

그러나 현행 단통법에서는 이같은 차별을 규제할 방법이 없다. 이에 변재일 의원은 관련법을 개정해 대리점이나 판매점에게 부당하게 장려금이 차별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개정안에는 이를 위반하면 3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또 개정안은 대리점이 판매점의 개업·휴업·폐업 등을 이통사에 통보하도록 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