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중징계 예상 불구, 대상자 인사 강행한 한투증권, 왜?
금감원 중징계 예상 불구, 대상자 인사 강행한 한투증권, 왜?
  • 안민재 기자
  • 승인 2018.12.21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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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을 활용한 SPC(특수목적법인) 대출로 금융당국의 중징계가 예고된 한국투자증권이 대상자 인사조치를 강행했다.

한국금융지주그룹은 21일 정기 임원인사를 통해 김성환 한투증권 부사장(경영기획총괄)을 개인그룹그룹장으로 이동시켰다. 정일문 부사장(개인고객그룹장)이 유상호 대표이사 후임으로 대표에 내정됨에 따라 이동한 것이다.

김 부사장을 비롯해 임원 5명은 전일 열렸던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에서 발행어음 업무와 관련해 중징계 대상에 회부됐다. 금감원 검사에서 다른 위반 혐의로 제재 대상에 오른 배영규 IB1 본부장도 유임됐다.

금감원 제재심은 한투증권의 발행어음 조달자금 운용건에 대해 자본시장법상의 개인 신용공여 금지 등의 규정을 적용해 영업정지에 상당하는 징계안을 논의하고 있다.

금융감독원 징계 절차가 시작된 상황에서 이런 임원 인사는 다소 이례적으로 해석된다. 그동안 인사 시기와 맞물려 제재 절차가 진행되는 경우 대부분 금융회사는 인사를 미뤄왔다. 지난 2014년 KB금융도 소명 절차 등을 고려해 인사 시기를 늦췄다. 전일만 하더라도 업계에서는 한투증권이 인사를 미루거나 제제 가능성을 반영하지 않겠느냐는 시각이 있었다.

실제로 한투증권은 이달 초부터 지주회사 및 계열사 인사 발표를 예고했으나 특별한 이유 없이 발표를 미뤄왔다. 결국 이런 상황은 금감원이 관련 임원들의 중징계를 예고하는 상황에서도, 한투증권은 전일 제재심 분위기를 본 결과 징계 수위가 낮을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으로 풀이하는 분위기도 읽힌다. 전일 마무리하지 못한 제재심 절차는 내년 1월10일 재개된다.

업계 관계자는 "한투가 중징계 가능성이 작다고 자체 판단한 것 같다"면서도 "재인사 부담 등을 고려하면 쉽지 않은 결정을 했다"고 말했다. 한투증권 관계자는 "제재가 확정된 상황이 아니라 제재심이 열리기 전 원안대로 인사를 단행했다"며 "금감원이 지적한 사안에 대해 업계의 반발도 거세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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