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주문=사기' 검찰 기소에 '업비트 억울'.. 유죄되면 대부분 거래소 '불법'
'허위주문=사기' 검찰 기소에 '업비트 억울'.. 유죄되면 대부분 거래소 '불법'
  • 김정현 기자
  • 승인 2018.12.21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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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업비트 운영자들이 1400억 상당의 불법 부당 이익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암호화폐 업계는 자칫 불똥이 튀지 않을지 긴장하고 있는 분위기다.

검찰은 업비트 운영자들에 대한 8개월에 걸친 수사에서 '시세조작은 사기'라고 결론짓고 업비트 핵심 경영진 3명을 불구속 기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업계는 검찰이 장부거래 혐의가 아닌 시세조작을 불법으로 규정했다는 점에서 핵심 경영진이 유죄판결을 받을 경우, 국내 거래사이트 대부분이 불법으로 낙인찍힐 것을 우려하고 있다. 

장부거래는 실제 암호화폐가 서버에 없는데도, 매수·매도 거래를 가능하게 하는 방식을 말한다. 업비트는 서비스 초기에 개별 암호화폐를 보관하는 '지갑'을 따로 만들지 않아, 줄곧 장부거래 의심을 받았다. 시세조작은 허위주문으로 시장을 교란시켜 거래가격을 조작했다는 것이다.

"업비트 허위주문량 254조"..허위계정, 허위주문 시세 조작

21일 검찰이 업비트 주요 경영진 3명을 불구속 기소한 이유는 허위계정, 허위주문으로 시세를 조작했다는 혐의다.

사실 관련업계는 그동안 '장부거래'에 대해 검찰의 어떻게 결론을 내릴지 촉각을 곤두세웠다. 장부거래는 고객이 매도와 매수 주문을 내면 실제로 암호화폐를 주고받지 않으면서 미리 거래를 체결해주는 것으로, 암호화폐 거래업계는 이를 관행적으로 했다.

검찰이 업비트의 '장부거래'를 수사하자, 업비트는 모든 암호화폐마다 일종의 보관장치인 '지갑'을 마련하고 고객자산의 2배를 암호화폐 자산으로 확보했다. 이에 검찰은 '장부거래'에 대한 수사방향을 시세조작 쪽으로 틀면서 수사력을 집중한 것으로 보인다.

이날 검찰은 업비트 경영진 불구속 기소사유에 대해 "1400억원을 가로채는 등 금액이 크고 다수를 상대로 한 범행이지만 회원들에 대한 현실적인 지급불능 사태가 발생하지 않은 점을 고려해 불구속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업비트는 지난 2017년 9월부터 11월까지 1221억원 상당의 암호화폐 자산이 있는 것처럼 자산을 조작한 뒤, 35종의 암호화폐 거래에 참여해 시장을 교란했다. 특히 자전거래를 통해 허위주문을 일삼아 시세를 조작했다는 것이 검찰측의 주장이다.

검찰이 추정하는 허위주문 합계는 무려 254조원에 달한다. 이를 통해 암호화폐 거래가 성황을 이루는 것처럼 보여져 업계 선두에 올랐다는 것이 검찰의 얘기다. 또 비트코인 시세를 높이기 위해 봇 프로그램을 이용한 것도 이번 수사를 통해 처음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세간에 떠돌던 가장매매, 허수주문 등 시장조작 의혹이 상당부분 사실로 확인됐다"면서 "다른 암호화폐 거래사이트도 유사형태의 범죄로 이미 11명이 기소돼 3명에 대해 1심 유죄가 선고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암호화폐 거래사이트는 실물자산의 이동없이 전산시스템으로만 거래가 체결·완결되는데도 회원들이 거래자산의 실재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는 점에서 투자자의 피해가 우려된다"면서 "거래사이트 운영자의 거래참여 금지 등 거래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방안 마련이 필요해보인다"고 강조했다.

업비트 "檢, 일방적 주장, 억울해" 이득아닌 안정적 거래위한 행위

지난 8개월간 검찰수사가 이뤄지면서 업비트는 장부거래 혐의를 벗기 위해 모든 암호화폐마다 지갑을 마련, 장부에 허위기록되는 것이 아닌 실제 암호화폐 거래상황을 입증했다. 하지만 사이트를 오픈한 초기에 거래량를 늘리기 위해 행했던 자전거래가 결국 발목을 잡았다.

자전거래는 허위로 매수·매도 계약을 촉발시켜 거래량을 늘리는 행위다. 실제 국내 대다수의 암호화폐 거래사이트가 자전거래를 통해 자사의 거래량을 자랑한다. 단 업비트는 시세에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오픈 초기 마케팅 차원으로 진행했고 자전거래량도 4조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검찰이 주장한 허위주문량 254조원과 비교하면 큰 차이다.

특히 시세차익을 노렸다는 검찰의 주장과 달리, 업비트는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가 아닌 안정적인 거래량을 유지해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주장한다. 

업비트 관계자는 "서비스 초기에는 거래량이 적은 코인 등에 대해 매수자와 매도자간의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외부 거래소 가격을 참고해 표시할 필요가 있어 일부 자전거래를 했지만, 시세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방식으로 지난해 12월 종료했다"며 "적정한 범위 내에서 매도 및 매수호가를 제출해 급격한 가격변동에서 이용자를 보호하려는 목적으로 유동성을 공급한 측면도 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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