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 물품 강제할당도 불공정행위로 처벌 받는다
대리점 물품 강제할당도 불공정행위로 처벌 받는다
  • 안민재 기자
  • 승인 2018.12.21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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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본사가 대리점에 공급물량을 강제로 할당한 뒤 물품대금을 대리점 금융계좌에서 일방적으로 인출하는 경우 불공정행위로 처벌을 받게 된다.
 
대리점이 자발적으로 참여한 판촉행사 비용을 전액 부담하게 하거나 냉동식품 배송비용을 대리점에 부담시키는 행위도 불공정행위에 해당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고 있는 이같은 내용의 5대 불공정거래행위 유형 13가지를 추가한 기준 지정고시 제정안을 2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제정안에 포함된 불공정행위는 △구입강제 2건 △경제상 이익제공 강요 2건 △판매목표 강제 3건 △불이익제공 5건 △경영활동간섭 1건 등 총 13건으로 구성됐다.
 
구입강제의 경우 현재 본사가 대리점에 주문을 강요하거나 일방적으로 주문을 수정해 공급하는 행위만 금지하고 있지만 앞으로 주문없이 상품·용역을 일방적으로 공급하거나 서로 다른 종류의 상품이나 용역을 묶음으로 구입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본사가 상품의 보관·위한 시스템이나 장비 등을 묶어서 대리점에 판매해 원하지 않는 장비 구입을 강제하는 경우 불공정행위에 해당된다.
 
대리점이 자발적으로 참여한 판촉행사라도 관련 비용을 전액 대리점에 부담하도록 하는 등 과도하게 비용을 전가한 경우 경제상 이익제공 강요행위로 처벌 받게 된다.
 
냉동식품을 냉동상태로 대리점에 배송하는 비용과 상품 파손을 막기 위한 파손방지포장 비용 등을 대리점에 부담시키는 경우 역시 불공정행위로 제재를 받는다.
 
이밖에 판매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대리점에 공급물량을 50% 감축하고, 특정시기 판매상품의 공급을 수개월 지연시키는 경우도 판매목표 강제행위에 포함됐다.
 
본사가 필요에 따라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조항을 계약서에 넣거나 창고형 매장을 운영 중인 도매대리점에 인테리어를 강요하는 것도 불공정행위로 처벌받는다.
 
공정위는 "향후 업종별 대리점거래 서면실태조사와 지난 11월부터 가동된 익명제보센터 등을 활용해 이번 고시안에 규정된 법 위반행위가 발생하는지 여부를 철저히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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