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21일 부산광역시, 충청남도, 전라북도에서 고농도 미세먼지 긴급저감을 위한 비상저감조치를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부산은 북구, 사하구, 강서구, 사상구 등 서부권역에 미세먼지(PM2.5) 주의보가 발령 중으로 이 지역에는 전날(20일)에 이어 비상저감조치가 연속해 시행되고 있다.
충남의 경우 당진, 아산, 천안 등 북부권역에 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 중으로 충남 전체 지역에서도 어제에 이어 이틀 연속 비상저감조치를 시행 중이다.
전북은 전날 미세먼지 농도가 50㎍/㎥를 초과하고 이날도 나쁨(일평균 35㎍/㎥ 초과) 수준을 보일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전날 오후 5시에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하고 이날 오전 6시부터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이들 지역에서는 지자체 방침에 따라 소각장 등 공공사업장 및 공사장에 대한 조업 조정, 민간사업장·공사장에 대한 조업 조정 권고, 도로청소차 운영 확대 등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한 미세먼지 긴급저감 조치가 시행 중이다.
금강유역환경청, 새만금지방환경청 등 지방·유역환경청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산업단지 등 대기오염 배출이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충남과 경기도는 전날 주의보가 발령되고 이날 미세먼지 농도가 50㎍/㎥를 초과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이날 오전 6시부터 태안 4기, 당진 2기 등 석탄화력발전소 6기와 평택 중유화력발전소 4기에 대한 발전 상한제약을 시행 중이다.
내년 2월15일에 미세먼지 특별법이 시행되면 현재 시·도별로 다른 비상저감조치 발령기준이 통일되고, 민간부문으로 참여 대상이 확대되는 등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국민 건강 보호 조치가 강화된다.
환경부와 3개 시·도는 "비상저감조치는 공공부문이 솔선수범해 고농도 미세먼지 노출로 인한 건강피해를 줄이기 위한 조치로서, 국민들도 대중교통 이용 등을 통해 미세먼지 줄이기에 적극 동참해 주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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