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비트 운영자, 1400억 부당이득..재판회부
업비트 운영자, 1400억 부당이득..재판회부
  • 정미숙 기자
  • 승인 2018.12.21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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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조작으로 1400억원대의 부당이득을 편취한 국내 최대 암호화폐(가상화폐)거래소 '업비트' 운영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제2부(부장검사 김형록)는 사전자기록 등 위작과 사기 등의 혐의로 암호화폐거래소 '업비트'의 운영업체 D사의 최대주주이자 전 대표이사 A씨(39)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지난해 10월 '업비트'를 개장한 D사는 미국 소재 모 거래소와 제휴를 해 130개의 코인을 상장하는 등 올해 초까지 하루 거래 금액이 4조~6조원으로 국내 최대 규모로 성장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암호화폐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던 2017년 9월부터 11월쯤 임의로 생성한 회원계정에 1221억원 상당의 암호화폐·원화가 있는 것처럼 전산을 조작한 뒤 35종의 암호화폐 거래에 참여하면서 대량 주문을 제출한 회원들과 거래를 체결시키는 등 시장을 교란한 혐의다.
 
이들은 특히 회원들과 거래하면서 동일 거래주체가 동일한 가격·수량의 매수·매도 주문을 동시에 제출해 서로 거래가 체결되도록 하는 '가장매매'와 체결가능성이 낮은 가격대에서 다수의 주문 제출과 취소를 반복해 많은 회원이 주문을 한 것처럼 표시되게 하는 '허수주문'도 일삼았다.
 
A씨 일당이 실행한 가장매매 금액 합계는 4조2000억원, 허수주문 합계는 254조5000억원에 달했으며, 이로 인해 암호화폐 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것처럼 보여졌다.
 
이들은 또한 잔고내역이 조작된 계정으로 일반회원인것처럼 거래에 참여하면서 경쟁업체인 E거래소의 비트코인 가격보다 높을 때까지 매수를 반복하는 프로그램으로 시세를 상승시키기도 했다.
 
A씨 일당은 이같은 방법으로 시세를 끌어올린 뒤 회원 2만6000여명에게 비트코인 1만1550개를 팔아 총 1491억원 상당의 금액을 편취했다.
 
지난 4월 다른 암호화폐거래소를 수사하던 중 A씨 일당의 혐의를 인지한 검찰은 5월 업비트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관계자를 조사하는 등 본격 수사에 돌입했다. 이어 지난 18일 A씨를 비롯한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세간에 떠돌던 가장매매, 허수주문 등 시장조작 의혹이 상당 부분 사실로 확인됐다"면서 "다른 암호화폐거래소도 유사형태의 범죄로 이미 11명이 기소돼 3명에 대해 1심 유죄가 선고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암호화폐거래소는 실물자산의 이동없이 전산시스템상으로만 거래가 체결·완결되는데도 회원들이 거래자산의 실재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는 점에서 투자자의 피해가 우려된다"면서 "거래소 운영자의 거래참여 금지 등 거래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방안 마련이 필요해보인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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