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6개 교육청등 공공기관 장애인 고용의무 미이행
국회, 6개 교육청등 공공기관 장애인 고용의무 미이행
  • 이경석 기자
  • 승인 2018.12.20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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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장애인 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기관 및 기업은 605곳으로 작년보다 66곳 증가했다. 국회와 6개 교육청, ㈜대한항공, ㈜포스코건설 등이 명단공표 대상에 올랐다.

특히 국회와 교육청, ㈜대한항공 등은 3년 연속 명단공표 대상에 오르는 오점을 남겼다. 

2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장애인 고용의무를 불이행해 명단이 공표된 기관 및 기업은 605곳으로 작년에 비해 66곳 증가했다. 

불이행 기관 및 기업은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1110곳으로 올해 5월 공표를 사전예고했다. 이에 올해 11월까지 505곳이 장애인 신규채용 등 고용증진을 위해 노력해 명단공표에서 제외됐고 나머지 605곳이 최종 선정됐다. 

불이행 기준은 장애인 고용률상 △국가·지자체(공무원) 1.92% 미만 △상시 100인 이상 국가·지자체(근로자) 1.45% 미만 △상시 100인 이상 공공기관1.92% 미만 △상시 300인 이상 민간기업 1.45% 미만이다. 

명단공표 대상 605곳 중 국가·자치단체는 7곳, 공공기관은 19곳, 민간기업은 579곳이다.

국가·자치단체는 국회와 인천광역시교육청을 비롯해 6개 교육청이 명단공표 대상에 올랐다. 공공기관은 중소기업연구원, 서울시립교향악단 등이 포함됐다.

민간기업은 한진그룹의 ㈜대한항공, 포스코그룹의 ㈜포스코건설, 현대자동차그룹의 현대파워텍㈜, 케이티그룹의 ㈜케이티엠앤에스 등 대기업 34곳과 함께 한미약품㈜, ㈜인터파크, 쿠팡 주식회사 등도 이름을 올렸다. 

3년 연속 명단이 공표된 기관은 168곳으로 국가·자치단체 6곳, 공공기관 2곳, 기업 160곳이다. 

국회, 5개 교육청(인천·경기·부산·서울·충남)과 2개 공공기관(한국해양과학기술원, 서울시립교향악단), 주식회사 삼호, 현대이엔티㈜, 고려개발㈜, ㈜지에스엔텍, ㈜대한항공 등이 해당됐다. 

고용부에 따르면 그동안 장애인 고용률은 꾸준히 상승했으나, 의무고용을 불이행하는 기관 및 기업은 전체 의무고용 대상 중 53.9%에 이르고 있다. 

명단공표 대상이 작년과 비교해 66곳 증가한 것은 작년 의무고용률이 0.2%p 상승한 영향이 있다고 고용부는 설명했다. 

한편 명단공표 사전예고 후 올해 11월까지 277곳에서 장애인 1543명을 신규 채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133곳에서는 677명에 대해 채용을 진행하고 있고 7곳은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 협약을 체결했다. 

송홍석 고용부 고령사회인력정책관은 "반복적으로 공표되는 기관과 기업은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로 고용의무를 대신하는 문제가 있다"며 "고용개선계획 제출의 법제화와 대기업에 대한 부담금 차등제 등 고용의무 이행 촉진 방안을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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