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 연구개발 제도 개선..사용내역 종이영수증 대신 전자문서로 간소화
과기부, 연구개발 제도 개선..사용내역 종이영수증 대신 전자문서로 간소화
  • 배원숙 기자
  • 승인 2018.12.20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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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연구자들이 연구비 사용내역을 종이영수증 대신 전자문서로 하는 등 간소화된다. 정부가 연구자들의 행정부담을 줄이기 위해 연구비 사용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연구비 부정행위에 대해선 더 엄벌하는 방향으로 관련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일 과학기술자문회의 운영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율과 책임의 연구환경 조성을 위한 정부 R&D 제도개선안'을 심의·확정했다고 밝혔다. 이 제도개선안 내용은 내년초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및 하위 지침 등의 개정을 통해 명문화될 예정이다.

이번 개선방안에 따르면 앞으로 연구비 사용방식을 표준화해 직접적인 연구활동에 수반되는 경비는 '연구활동비'로 비목을 통합하고, 이 중 회의비, 식비 등은 증빙서류 제출을 면제하는 등 정산을 간소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부처별로 각기 운영되던 연구비 관리시스템을 통합한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근거를 마련해 내년 상반기 중에 도입하고, 카드매출전표 등 영수증서는 원칙적으로 전자문서 형태로 제출받도록 명문화해 종이영수증 형태로 제출하는 관행을 없앨 계획이다.

연구과제 착수단계에서 예측하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사용 품목별 단가와 수량까지 적어내야 했던 연구비 명세서는 연구비 세목별 총액만 기재해 해당 범위 내에서 연구비를 자율적으로 집행하도록 했다. 또 계속 과제는 원칙적으로 다년도 협약을 체결하고, 집행 잔액은 다음해로 이월을 허용한다.

아울러 대학 등 연구실에서 운영경비를 정부연구비에서 사용할 근거가 없어 학생연구원의 인건비를 각출해 사용하는 폐해를 없애기 위해 연구실 운영경비를 정부연구비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대학 산학협력단에 지원되는 연구간접비는 연구활동 목적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별도 계정으로 관리·결산하도록 하고, 연구행정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연구직접비로 단과대나 학과 등에서 인력을 직접 고용할 수 있도록 허용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악의적으로 연구비를 부정집행 할 경우 정부 R&D 참여를 제한하는 등 제재 수위를 높인다. 또 수행이 미진한 과제는 직접비 집행률 이상으로 간접비를 집행하지 못하도록 하고, 연구자 1인에게 지급할 수 있는 연구수당 상한을 해당과제 연구수당 총액의 70% 이하로 정하는 등 부적정한 연구비 수령을 원천 차단할 계획이다.

이번 제도개선에는 학생연구원 등 청년과학자의 처우를 개선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연구를 주업으로 하는 박사후연구원은 근로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석·박사 과정 학생연구원들도 기술료 수입 등 발명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누릴 수 있도록 제도화한다. 또 학생연구원 인건비의 경우 지금처럼 개인 참여율을 과제마다 일일이 계산해 지급하지 않고 연초에 필요한 인거비 총액을 정해 지급하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임대식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이번 제도개선안을 통해 연구자가 연구에 몰입할 수 있도록 자율과 책임이 공존하는 연구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한다"며 "이제 중요한 것은 이런 정책이 연구현장에 조속히 안착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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