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츠 상장예비심사 면제…개인투자자 부동산투자회사 참여 활성화 추진
리츠 상장예비심사 면제…개인투자자 부동산투자회사 참여 활성화 추진
  • 김정현 기자
  • 승인 2018.12.20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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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투자자의 부동산투자회사(리츠)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까다로운 상장규정이 대폭개선된다. 주택도시기금의 앵커투자를 통해 리츠 신뢰도도 크게 높아진다.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는 일반국민이 안정성과 수익성을 갖춘 리츠에 보다 쉽게 투자 할 수 있게 하는 리츠 공모·상장 활성화 방안을 20일 발표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동안 리츠는 연기금·공제회 등 기관투자자가 투자하는 사모리츠가 대부분이라 일반국민들이 투자할 수 있는 기회가 부족했다"며 "이번 방안은 개인투자자 활성화에 중점을 맞췄다"고 말했다.
 
활성화 방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유가증권 상장규정을 개선해 리츠의 자기자본 요건기준일을 상장예비심사 신청일에서 신규상장 신청일로 개선하고 20%만 인정하던 간주부동산 한도도 폐지해 100% 인정이 가능해진다.  
 
또 비개발위탁관리 리츠(개발비중 30% 이하)의 경우 상장예비심사를 생략하고 배당우선권을 갖되 의결권을 갖지 못하는 우선주인 종류주식도 보통주식과 동시상장이 가능해진다. 
 
국토부는 이를 통해 리츠 상장의 까다로운 절차를 완화해 개인투자자의 리츠 투자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다.
 
주택도시기금 여유자금의 신규 부동산투자(대체투자) 시 우량 공모·상장 리츠에 대한 앵커투자도 확대된다.
 
앵커투자란 금융기관, 공적 기금, 연기금 등이 리츠의 최대주주(앵커)가 되어 자금조달과 자산의 관리·운영을 지원, 리츠 신뢰성을 높여주는 방식이다.
 
특히 정부는 리츠 자산관리회사(AMC)를 주택도시기금 여유자금의 전담운용기관의 대체투자 협력기관으로 선정해 전문적인 리츠 투자가 가능하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또 리츠 조성비용 절감을 위해 자산보관 방법으로 금융기관 등을 우선수익자로 지정하는 신탁도 허용한다.
 
이 경우 자산취득을 위해 외부차입을 하는 경우에 차입금액의 약 0.24% 수준인 근저당권 설정비용이 절감되는 효과가 있어 리츠 자산운용에 도움이 된다.
 
리츠의 다양한 수익구조와 양질의 투자자산 취득을 위해선 리츠의 자산 투자·운용방법으로 대출도 허용한다.
 
활성화 방안엔 일반국민이 접근하기 쉬운 특정금전신탁, 펀드 등을 통해 리츠로 투자하거나 리츠를 투자 자산으로 하는 리츠 관련 금융상품이 확대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50인 이상 개인으로 구성된 특정금전신탁을 운용하는 신탁회사와 공모부동산펀드에 대해 공모의무·동일인 주식한도 예외를 인정하는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이 지난달 15일부터 시행 중"이라고 언급했다.  
 
모(母)-자(子)리츠의 조성과 관련된 규제를 완화하여 공모·상장리츠로 대형자금 유입도 유도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모-자리츠의 구성요건인 모리츠와 자리츠의 동일한 자산관리회사 조건을 완화했다. 또 금융기관 등으로 구성된 모리츠가 자산의 70% 이상을 공모형 자리츠에 투자하는 경우 모리츠의 공모의무·1인주식보유한도를 예외로 하고 있다.
 
이어 모-자리츠의 구성요건의 경우 모리츠는 국민연금 등 연기금이 투자하는 경우만 인정됐지만 공모형 자리츠에 투자하는 경우 은행·증권·보험사 등 기관투자자도 인정했다.
 
이밖에 정부는 일반국민의 리츠 투자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해 전문평가기관이 참여하는 객관적인 신용등급 평가 제도를 마련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활성화방안 추진을 위해 신용등급 평가제도 도입, 자산보관시 담보신탁 방식 허용 등을 위한 부동산투자회사법 및 시행령 개정을 내년 상반기부터 순차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에서 19일 의결한 유가증권 상장규정 개정안은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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