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거래 위반, 사라진 수백명 재조사, 행정정보 공유로 조사 방식 개선
외환거래 위반, 사라진 수백명 재조사, 행정정보 공유로 조사 방식 개선
  • 최은경 기자
  • 승인 2018.12.20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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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금융감독원이 외환거래 규정을 위반했지만 연락이 끊기고 소재 파악이 안 돼 조사를 멈춘 수백명을 다시 조사할 수 있게 됐다. 모든 외국환거래 조사·제재 업무를 전산화해 조사 기간을 20% 이상 줄인다.
 
금감원은 20일 "내년부터 행정안전부와 법무부가 관리하는 12종의 행정정보를 공유할 수 있게 됨에 따라 1분기 안에 전산 시스템 연결 작업을 마무리해 외환 조사·제재 방식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외국환 거래법규 위반 건수는 최근 수년간 증가하고 있다. 지난 2014년 782건에서 올해(1~11월) 1187건으로 늘었다. 위반 금액이 10억원을 넘어 검찰에 통보한 건수는 같은 기간 16건에서 64건으로 4배 증가했다.
 
금감원은 외환 조사 전담반을 지난 7월부터 운영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조사·제재 업무 전 과정을 전산화하고 행정정보 이용 전산화 작업을 마치면 위규 외국환거래 평균 조사 기간이 기존 90일에서 20일(22%) 이상 단축될 것"이라고 말했다.
 
외국환 거래 법규 위반 행위는 위반 금액이 10억원 이하면 경고나 과태료, 거래정지 등 행정제재를 받는다. 10억원 이상이면 검찰에 통보돼 1년 이하 징역이나 1억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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