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진 감시하는 준법지원인 해임시 사유 및 증거제시해야
경영진 감시하는 준법지원인 해임시 사유 및 증거제시해야
  • 안민재 기자
  • 승인 2018.12.20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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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기업의 대표이사가 준법지원인을 해임할 땐 그 사유와 이를 입증할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 준법지원인은 기업 경영진과 임직원이 법과 규정을 준수하는지 감시하고 이사회에 보고하는 역할을 한다.
 
법무부는 상장기업에서 운영 중인 준법지원인 제도가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한국상장회사협의회와 공동으로 이같은 내용의 '상장회사 표준준법통제기준'을 개정해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주요 내용은 △준법지원인 신분보장 △준법교육 내실화 △내부 통제절차 구축 등이다.
 
먼저 준법지원인 신분보장과 관련해 해임 사유를 △신체 또는 정신적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직무와 관련해 부정행위를 저지르거나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한 경우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손실이 생기게 한 경우 등으로 구체화했다. 
 
대표이사가 임기 중 준법지원인을 해임하는 경우엔 해임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충분한 증거를 제시해야 하고 준법지원인에게는 해임에 관해 이사회에서 자신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된다.
 
아울러 준법지원인이 전 임직원 대상 매년 실시해야 할 교육도 △정기준법교육 △채용시 준법교육 △특별준법교육으로 구체화했다.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한 인터넷원격교육으로 준법교육을 행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 부서별로 자율적 준법점검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준법지원인이 업무수행과 관련해 이사회에 보고할 필요가 있는 경우 대표이사에게 이사회 소집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신설하는 등 신고나 보고절차도 마련됐다.
 
반대로 임직원이 준법지원인의 위법행위나 준법통제기준 위반 사실을 발견하면 이를 신고 또는 보고할 수 있는 절차수립도 의무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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