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수출보험료 할인율 현행 30% 에서 35%로 확대…경영여건 악화 중기 지원
中企 수출보험료 할인율 현행 30% 에서 35%로 확대…경영여건 악화 중기 지원
  • 김정현 기자
  • 승인 2018.12.20 12:2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중소기업 단기수출보험(선적후) 할인율이 현재 30%에서 35%까지 확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현재 수출 성장세를 유지하기 위해 내년 1월부터 무역보험 총력지원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보호무역주의 확산, 글로벌 경기침체 등 대외여건 악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임금·원자재 가격 상승 등 수출기업의 어려운 경영여건을 개선해 실제 수출증대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내년 수출기업에 대한 정책금융은 올해 대비 12조원 확대한 217조원이 지원될 계획이다. 무역보험은 올해 145조원보다 10조원(6.9%) 증가한 155조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우선 최근 경영여건 악화에 직면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단기수출보험 할인을 현행 30%에서 35%까지 확대한다. 중견기업에 대해서는 30% 할인율을 유지한다.
 
또 3억원 이하 수출신용보증(선적전) 한도에 대해 1년간 한시적으로 한도 감액 없이 보증을 연장할 예정이다. 영세 수출기업이 대내외 여건 악화로 매출·수출실적이 감소해 보증한도가 축소되면서 자금경색이 발생할 위험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5년간 보험사고로 5억원 이하 보험금이 지급된 중소·중견기업에 대해서는 과거 손해율과 상관없이 보험료 할증 폭이 전년 보다 2배 이상 부담되지 않도록 제한한다. 그동안 보험사고가 거의 없어 손해율이 양호한 기업에 대해서는 보험료 할인혜택을 현행 최대 60%에서 추가로 확대하는 방안을 내년 상반기중 검토한다. 
 
해외 수입자의 신용도가 미흡하거나 재무정보가 부족해 무역보험 이용에 제약이 있었던 수출건에 대해 단기수출보험 한도도 확대한다. 한국무역보험공사 산정기준 G등급 수입자에 대한 보험 한도는 기존 1년간 결제실적의 2분의 1이었으나 3분의 1까지 일괄 확대한다. 
 
특히 연간 수출실적이 1000만달러 이상이면서 무보 신용등급 C급 이상인 수출 우량 중소·중견기업의 경우에는 G급 수입자에 대해 30만달러 범위에서 1년간 결제실적의 100%까지 보험 한도 책정이 가능해진다.
   
우리 수출기업이 신용등급이 우수한 국내 기업의 해외 자회사로 수출시 이에 대한 보험 책정한도도 2배까지 확대한다.
 
올해 10월부터 인도, 인도네시아, 베트남, 러시아, 브라질, 말레이시아 등 6개 전략 신흥시장의 신용도가 양호한 수입자(A, B등급)에 대해 신규 보험한도를 2배까지 확대했으나 내년부터는 C등급 수입자에게까지도 한도 우대를 적용한다.
    
이와 같은 지원은 시행일로부터 1년간 적용될 예정이며 향후 대책의 실효성, 수출환경 등을 평가해 추가 조치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