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들에게 인기 '액체괴물' 시중유통 절반가량이 안전성 문제 '리콜명령'
아이들에게 인기 '액체괴물' 시중유통 절반가량이 안전성 문제 '리콜명령'
  • 이영근 기자
  • 승인 2018.12.20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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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 장난감으로 인기를 얻고 있는 '액체괴물(슬라임)' 제품 상당수가 호흡기 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 물질이 검출돼 리콜(결함보상) 명령이 내려졌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어린이제품, 생활·전기용품 46품목, 1366개 제품에 대한 안전성조사 결과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74개 업체, 132개 제품에 대해 수거·교환 등 리콜명령 조치를 했다고 20일 밝혔다.
 
특히 국표원은 어린이에게 인기가 높은 액체괴물에 대한 안전성이 우려됨에 따라 시중 유통 중인 액체괴물 190개 제품에 대한 정밀조사를 실시해 위해성이 확인된 76개 제품에 대해 리콜조치 했다. 전체 유통 제품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수치다.
 
㈜프랜즈코리아, ㈜카라멜팝콘미래와사람, 은혜사, 도로시팬시, 애니토이, ㈜아이포커스, 앨리스디자인㈜, ㈜모던트레이드, KY I&D, 미정아트 등 회사의 총 104개 액체괴물에서는 호흡기 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 CMIT, MIT 물질이 검출됐다. 
 
국표원은 최근 유통량이 급증하고 있는 전기매트, 스키용품 등 겨울용품과 전기휴대형그릴, 전기온수매트 등 사회적 유행제품에 대해서도 안전성 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로베리, 더엠파이어의 스노보드에서는 유지강도 부적합이 발생해 리콜조치를 받았다.
 
㈜에스엘이노텍, ㈜구들장의 전기온수매트와 ㈜한일의료기, 한화 꿈에 온 의료기, 대상의료기, ㈜원테크의 전기매트에서는 온도 상승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
 
이외에도 전기찜질기 5개, 전시스토브 2개 등 총 26개 제품에서 사용 중 화재 또는 감전이 발생할 우려가 발견됐다. 
 
올해 국표원은 총 7회(정기 4회, 수시 1회, 소비자원 공동 2회)에 걸쳐 4873개의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조사를 실시했으며 위해성이 확인된 321개 제품(6.6%)에 대해 리콜을 명령했다. 
 
이 중 어린이제품의 부적합률(8.5%)이 전기용품(4.7%)과 생활용품(4.0%)에 비해 높아 내년에도 취약분야인 어린이제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국표원은 이번에 처분된 리콜제품을 제품안전정보센터와 행복드림에 공개했다. 또 위해상품 판매차단 시스템에 등록해 전국 대형 유통매장과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를 원천 차단조치 했다. 
 
리콜조치를 이행해야 하는 사업자는 해당제품을 즉시 수거하고 이미 판매된 제품은 수리·교환·환불 등을 해주어야 한다. 위반 시 제품안전기본법 제26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최고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리콜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들도 제조·수입·판매사업자에게 수리·교환·환불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수거되지 않은 제품을 발견하면 국민신문고 또는 한국제품안전관리원으로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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