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강국 코리아'는 옛말?세계 20대 인터넷 기업 韓기업 없어…규제탓 한목소리
'IT강국 코리아'는 옛말?세계 20대 인터넷 기업 韓기업 없어…규제탓 한목소리
  • 배원숙 기자
  • 승인 2018.12.20 13:3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올해 시가총액 기준 세계 20대 인터넷 기업에 한국 기업이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중국 기업은 2013년 3개에서 2018년 9개로 급격히 증가하며 한국과 큰 대조를 보였다. 지난 2013년엔 한국의 네이버가 20위권에 이름을 올렸지만, 올해는 상위 20위가 미·중 기업이 채워졌다.         
 
한국경제연구원이 '인터넷 트렌드 2018 보고서'를 분석해 20일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시가총액 기준 세계 20대 인터넷기업은 미국 11개, 중국 9개로 두 국가가 독점했다. 2013년 20위권에 포함돼 있던 한국의 네이버와 일본의 야후재팬, 라쿠텐 등은 중국 기업에 밀려 순위에 들지 못했다.
 
중국의 경우 2013년 기준 텐센트와 바이두, 넷이즈 등 3개의 업체만이 순위 안에 들었지만, 올해는 9개로 절반 가까이를 차지했다. 알리바바와 차량 공유업체 디디추싱 등도 새로 포함됐다.
 
특히 알리바바, 텐센트, 바이두와 같은 핀테크 기업들의 성장이 두드러졌다는 설명이다. 

2013년 중국 기업이 텐센트, 바이두, 넷이즈 3개뿐이었으나, ’2018년에는 9개로 Top 20 내 절반을 차지했다는 것이다. ’2013년 명단에는 없었던 알리바바, 차량 공유업체 디디추싱 등 우리에게도 익숙한 기업들이 명단에 포함되었다.

미국의 경우 전통적 인터넷강자들이 많아 명단이 눈에 띄게 달라지지는 않았지만 5년이라는 시간 동안 각 기업의 기업가치가 급증했다. 조사 시점 기준 애플의 경우 시가총액이 ’13년 4,180억 달러에서 ’18년 9,240억으로 120% 가량 증가했고, 지난 8월에는 1조 달러를 돌파하기도 했다. 아마존 547%, 마이크로소프트 158%, 구글 156%, 페이스북 860% 등 나머지 Top 5 기업도 모두 폭발적인 성장률을 기록했다.

두 나라에 공통된 변화 한 가지는 승차공유서비스 기업 美 우버와 中 디디추씽이 ‘13년 명단에는 없었으나 ’18년에는 나란히 15위, 16위를 기록했다는 점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규제로 인해 사업을 시작할 수조차 없는 분야에서, 미국과 중국은 시가총액이 각 720억불, 560억불에 이르는 기업을 배출해낸 것이다.

 
한경연은 이와 같은 한-중 간 격차가 은산분리 규제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한경연은 "중국은 산업자본의 은행업 소유 및 경영에 대한 규제가 없다"며 "반면 한국은 올해 9월에야 산업자본의 인터넷전문은행 지분 보유 한도를 4%에서 34%까지 확대하는 특례법이 국회를 통과했다"고 설명했다.
 
스마트의료 분야에서도 중국이 앞서가고 있다는 분석이다. 한국의 경우 의료법 규제로 인해 시도조차 어려운 원격의료 분야에서도 중국 기업들은 새로운 서비스를 내놓고 있다는 것이다. 이를테면 알리페이의 의료 서비스 중 하나인 미래약국을 통해 고객은 원격으로 약사와의 문진을 받고 의약품까지 배송받을 수 있다.
 
상위 20개 중 11개 업체가 포진해 있는 미국은 2013년과 명단이 크게 차이는 없지만 각 기업의 기업가치가 급증했다. 애플은 시가총액이 2013년 4180억 달러에서 2018년 9240억으로 120%가량 증가했고, 지난 8월에는 1조 달러를 돌파하기도 했다. 아마존 547%, 마이크로소프트 158%, 구글 156%, 페이스북 860% 등 나머지 톱(Top) 5 기업도 모두 폭발적인 성장률을 기록했다.
 
미국의 톱20 인터넷기업들은 드론, 자율주행차 등 4차 산업혁명 분야에서 혁신적인 시도를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마존의 경우 드론을 활용한 배송인 '프라임 에어'를 2019년까지 상용화한다는 계획 아래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고, 마이크로소프트의 경우 클라우드 컴퓨팅 부문이 매출의 29%를 차지할 정도로 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다.
 
반면 한국은 드론 활용 서비스를 시험할 수 있는 환경이 아직 취약한 실정이라고 한경연은 설명했다. 국가 주요시설과 비행장 반경 9.3㎞ 이내에서는 드론을 띄울 수 없고(서울 대부분 지역이 불가), 야간 비행은 특별승인 없이는 원칙적으로 금지돼있다는 것이다.
 
유환익 한경연 혁신성장실장은 "정부도 신산업 육성을 위해 제도 개선, 지원 등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지만 글로벌 톱 수준에 접근하기에는 아직도 개선해야 할 점이 많다"며 "좀 더 과감한 규제개혁을 통해 신산업 육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