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부실검사' 자동차 민간검사소 61곳 업무정지
'불법 부실검사' 자동차 민간검사소 61곳 업무정지
  • 이원섭 기자
  • 승인 2018.12.20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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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와 환경부는 전국 1700개의 지정정비사업자 중 부정 검사가 의심되는 286곳을 점검한 결과 61곳을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지정정비사업자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 검사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사업자를 말한다.
 
이번 점검은 일부 민간검사소에서 불법·부실검사가 자행되고 있다는 국회 등의 잇따른 지적에 따라 민관합동 5개 점검팀을 구성해 전국 동시 합동점검 방식으로 진행됐다.
  
점검 대상은 자동차검사관리시스템상 부적합률이 극히 낮은 업체, 종전 합동점검 시 적발업체 등 286곳을 선정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해당 검사소를 점검한 결과 적발률이 21.3%에 달했으며 특히 불법 개조(튜닝)차량 및 안전기준 위반차량 합격처리 등이 전체 적발사항 61건 중 33건을 차지했다"고 말했다.
 
이밖에 검사기기 관리미흡 16건(26%), 사진촬영 부적정 및 검사표 작성 일부 누락 9건(15%) 순으로 불법점검이 적발됐다.
 
사업소 종류별로는 종합검사업체(16개)보다 정기검사업체(45개)가 약 3배 정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정기검사업체가 대부분인 강원·충북·경북지역이 다른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많았다.
 
적발된 민간검사소 61곳은 검사소 업무정지(61건), 검사원 직무정지(59건)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이중 4개 업체는 최근 동일한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로 밝혀져 가중처벌이 부과된다.
 
이대섭 국토부 자동차운영보험과장은 "금품수수·무자격검사 등 주요 위반사항에 대한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해 처벌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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