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3 부동산정책으로 신규 대출액 연 6조~7조 감소 예상", 취약차주 부담 늘어
"9·13 부동산정책으로 신규 대출액 연 6조~7조 감소 예상", 취약차주 부담 늘어
  • 김정현 기자
  • 승인 2018.12.20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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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난 9월13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대책으로 신규 대출 증가액이 한해에 최대 7조원까지 감소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이 정도 수준이라면 금융당국이 제시한 내년도 가계대출 증가율 6.5% 목표도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행은 20일 국회에 제출한 '2018년 하반기 금융안정보고서'에서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규제로 주택 보유자의 규제지역 내 주택구입과 생활안정자금 주담대 취급이 제한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를 통해 신규 주담대 규모가 연간 5조~6조원 줄어들 것으로 봤다. 이는 올해 3분기 기준 전체 주담대 규모의 0.7~0.8%에 해당한다.
 
또한 전세대출 보증 제한으로 2주택 이상 다주택자와 1억원 이상의 고소득자에 대한 보증이 제한되면서 신규대출 규모가 연간 4000억~6000억원 줄어들 것으로 봤다. 주담대를 보유한 주택 임대사업자의 투기지역 내 주택취득 목적의 주담대 취급 제한으로 이들의 주담대도 4000억원가량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처럼 9·13 대책으로 대출이 줄어든다면 내년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증가율도 목표인 6.5% 달성도 수월해질 것이란 분석이다. 한은 관계자는 "최근 가계대출 증가 수준이 전체적으로 둔화세를 보이고, 9·13 대책으로 인해 대출 증가분 감소세가 더 크게 나타난다면 내년 정부의 증가율 목표치인 6.5%는 무난히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올해 11월까지 은행권 가계대출은 55조4000억원 늘어 증가율이 7.2%를 기록하고 있다.
 
 
한편 가계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여전히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 2분기 말 기준으로 DSR은 38.8%로 지난해말(38.0%)보다 0.8%포인트(p) 늘었다. 지난 2013년 말에는 34.0%에 머물렀지만 이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차주의 DSR 분포를 보면, 2분기 기준 DSR 40% 이하 차주가 72.6%로 비교적 DSR이 낮은 차주가 주를 이뤘다. 그러나 취약차주의 경우 DSR 수준이 67.6%로 전체 차주(38.8%)보다 30%가량 높았다. 취약차주는 3개 이상의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다중채무자이면서 저소득 혹은 저신용인 차주를 말한다.
 
한은 관계자는 "취약차주는 변동금리 대출 비중이 높은 신용대출과 비은행대출을 많이 보유해 대출금리 상승 시 채무상환 부담이 늘어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신용·소득·자산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DSR이 높은 차주의 채무상환 리스크는 크지 않지만 향후 소득여건 악화, 대출금리 상승, 부동산시장 위축 시 채무상환 어려움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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