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지원' 받는 국립 마이스터고 부산기계공고 교사들, '시간외근무 수당' 부당 수령
'국고지원' 받는 국립 마이스터고 부산기계공고 교사들, '시간외근무 수당' 부당 수령
  • 이원섭 기자
  • 승인 2018.12.20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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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 지원을 받는 국립 '마이스터고(직업계 고등학교)' 부산기계공업고등학교 교사들이 시간외 근무수당 500여만원을 부적절하게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학교는 사업업무추진비를 부당하게 집행하고 급식물품 계약 규정을 수십 차례 위반한 사실도 정부 감사에 적발됐다.  
 
20일 중소벤처기업부의 부산기계공업고등학교(이하 부산기공) 종합감사 결과에 따르면 이 학교 교사 13명은 시간외 근무수당 총 516만8444원을 부적절하게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2015년 9월~2016년 8월 총 네 차례 해외 출장(독일·말레이시아·중국·인도네시아) 기간에도 학생 생활지도 업무 등을 했다는 명목으로 수당을 받았다. 
 
문제는 해외 출장 때는 시간외 근무수당·야간 근무수당·휴일 근무수당을 받을 수 없다는 점이다. 해외 출장비용에 시간외 근무수당 등이 이미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교사들은 내부 결재를 통해 시간외 근무수당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인사혁신처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을 위반했다는 게 감사 결론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지급 받은 시간외 근무수당 516만8444원을 교사들에게 회수하고 이들에게 수당을 지급한 담당 직원에게 주의 조치를 하라고 부산기계공고에 요청했다"고 전했다.
 
사업업무추진비 집행 내역도 문제로 지적됐다. 부산기공은 지난 2016년 4월 독일직업 교육 전문가를 초청해 교사와 학생을 대상으로 관련 특강을 진행했다.
 
문제는 교육 전문가 항공료·숙박비·국내 교통비 등 총 162만5000원을 사업추진비 예산으로 집행했다는 점이다. 기획재정부 예산·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르면 외빈 숙식비와 항공료 등은 사업추진비가 아닌 국외업무추진비에서 지출해야 한다.
 
부산기공의 급식물품 수의 계약 과정도 문제로 지적됐다. 수의 계약이란 계약 주체자가 임의로 상대를 선정해 하는 계약을 의미한다.
 
관련 법률인 '국가계약법'에 따라 부산기공은 20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 급식 물품 납품 관련 수의 계약 때 소기업·소상공인·여성기업·장애인 기업과 계약을 해야 한다. 계약금을 지급한 뒤 이 기업들로부터 급식 물품을 받아야 한다. 정부가 영세 기업인들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마련한 규정이다.
 
그러나 2014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부산기공이 체결한 총 48건의 수의 계약은 이런 규정을 준수하지 않았다. 이 계약들 규모는 총 14억원으로 추정됐다.
 
중기부 관계자는 "학교 자체 시스템을 통해 수의 계약을 진행하다가 벌어진 일로 고의성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면서도 "관련 업무 담당자에게 주의 조치를 하라고 학교에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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