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 2조원 이상 상장법인, 내년부터 기업 지배구조 보고서 의무 공시
자산 2조원 이상 상장법인, 내년부터 기업 지배구조 보고서 의무 공시
  • 최은경 기자
  • 승인 2018.12.19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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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 2조원 이상 상장법인은 내년부터 기업 지배구조 보고서를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열린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을 개정해 자산총액 2조원(연결기준) 이상 대형 유가증권시장 상장사는 2019년부터 기업지배구조 보고서를 의무적으로 공시하도록 의결했다.

지배구조 공시 의무 대상은 2017말 기준 총 189개사로, 연결 기준으로 전체 코스피 상장사의 25% 수준이다. 당국은 제도운영 성과 등을 봐서 2021년부터 전체 코스피 상장사로 확대하여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공시시한은 사업보고서 법정제출기한으로부터 2월 이내로 12월 결산법인의 경우 2019년 5월까지 공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공시내용은 '기업지배구조 핵심원칙'에 대한 준수(Comply) 여부와 미준수시 그 사유에 대한 설명(Explain)으로 구성된다. 기업지배구조 핵심원칙은 주주총회 분산 노력, 전자투표제 도입 여부, 주식발행 현황, 이사회 의결사항, 최고경영자 승계에 관한 정책, 내부통제 운영현황, 이사회 의장과 대표이사의 분리 여부, 이사의 전문성, 사외이사와 회사와의 이해관계 여부, 사외이사에 대한 평가 및 보수정책, 이사회 개최 빈도, 이사회 운영규정 공개, 이사회 내 위원회 설치 및 구성, 감사위원회 개최 빈도, 외부감사인 선임 절차 등이다.

당국은 향후 내년 3월까지 의견수렴을 거쳐 기업지배구조 공시 가이드라인을 제정할 예정이다.

공시 위반 법인에 대해서는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내지 벌점을 부과할 수 있다. 벌점 규모에 따라 매매거래 정지, 제재금 부과, 관리종목 지정 등 가능하다. 기한내에 보고서를 공시하지 않거나, 공시 내용에 '거짓'이 있는 경우(허위공시), 공시항목을 잘못 기재하거나(오기재) 중요사항을 누락한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한편 현행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은 상장기업의 지배구조 공시를 자율공시 사항으로 두고 있다. 2017년 총 70개사(금융 39, 비금융 31), 2018년 총 95개사(금융 40, 비금융 55)가 공시에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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