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계,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 막기위해 총력전..경총 '고용부 입장에 반대'
경영계,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 막기위해 총력전..경총 '고용부 입장에 반대'
  • 안민재 기자
  • 승인 2018.12.19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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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을 두고 경영계가 정부의 입장을 논점별로 반박하며 재차 반대 의견을 표명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는 19일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 관련 고용노동부 설명에 대한 입장자료를 발표했다.

전날 고용부는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설명 : 경영계 입장표명 관련' 자료를 발표하고, 같은날 오후 임서정 차관이 경총을 방문해 정부의 주요 논리를 전했다. 

먼저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이 '행정지침과 대법원 판례의 불일치를 해소한다'는 고용부 주장에 대해 "상호 불일치가 아니라 행정지침이 대법원 판결에 어긋난 것으로 행정지침이 폐기대상"이라고 지적했다. 또 "잘못된 행정지침을 시행령으로 명문화하면 합법화되고, 그러면 대법원 판결과 일치되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현장의 혼란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라는 고용부 주장에 대해선 "기업 현장에서는 시행령을 개정하지 않고 실제 근로가 있는 시간으로만 산정하는 것이 보다 단순 명확한 것으로 인식하며 환영할 것"이라며 "시행령이 개정되지 않는다고 업계 입장에서 전혀 혼란을 느낄 이유가 없다"고 전했다.   

고용부가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가 '소정근로시간 수'로만 나누도록 규정돼 있어 대법원이 이를 문리적(文理的)으로 해석해 주휴시간을 분모에서 제외하라고 판결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경총은 "소정근로시간수는 문구뿐 아니라 그 자체가 실체적 개념으로 '정해져 있는 근로가 있는 시간 수'지 어떤 경우도 근로가 없는 시간 수를 포함하는 것을 상정한 것은 아니"라고 지적했다.

이어 "고용부가 실체적 진실은 외면하고 대법원 판결을 문구적이라 해석하며 정부 스스로도 문구적, 법리형식논리에 입각해 시행령에 문구를 추가하면 해결된다는 식으로 접근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시간당 최저임금 산정에서 주휴시간을 빼면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월급 16%가 삭감된다'는 입장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상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금지로 인해 일반적으로 기업이 주는 월급은 정당한 이유 없이 삭감할 수 없다"면서 "월급은 결코 삭감되지 않으며 다만 향후 최저임금 인상 부담이 완화될 뿐"이라고 반박했다.

이외에도 경총은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에 따른 기업 부담 완화, 행정 일관성 유지 등 고용부 입장마다 반대 의견을 냈다.

경총은 "경영계는 지난 17일 17개 경제단체가 공동 발표한 성명서와 같이 시행령 개정에 강력히 반대한다"며 "20일로 예정된 차관회의에서 동 안건의 상정을 철회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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