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부터 시행되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일반기업 회계기준 적용 회사도 종속회사 포함해야
2019년부터 시행되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일반기업 회계기준 적용 회사도 종속회사 포함해야
  • 배원숙 기자
  • 승인 2018.12.19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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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019년부터 K-IFRS(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 아닌 일반기업 회계기준을 적용한 회사도 외부감사 대상이 아닌 종속회사를 연결대상에 포함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회계처리기준 회계감사기준 개정안·품질관리기준 제정안을 의결했다.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는 지배회사의 연결재무제표 작성 범위가 넓어진다. 현행 규정상 일반기업회계기준 적용 지배회사는 연결재무제표에 외부감사 대상이 아닌 종속회사를 제외했다. 내년 11월 이후 시작되는 사업연도부터는 K-IFRS 처럼 연결대상에 포함해야 한다.

종속기업이나 관계기업에 대한 이익 배분비율을 결정하는 기준이 신설됐다. 종속기업, 관계기업 실질적 소유권에 비례해 배분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감사인은 내부회계관리제도에 취약점이 있는지 확인하고, 중요 취약점이 발견되면 부적정 의견을 표명해야 한다. 감사업무 범위가 제한될 경우 의견을 거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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