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유지 곤란 사유 병역면제 기준 확정..4인가족 기준 월 수입액 185원 이하 가정
생계유지 곤란 사유 병역면제 기준 확정..4인가족 기준 월 수입액 185원 이하 가정
  • 김정현 기자
  • 승인 2018.12.19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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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은 내년에 생계유지 곤란 사유로 병역을 면제 받을 수 있는 재산액과 월 수입액 기준을 확정했다.

피부양자가 3명 이상인 남성 가운데 내년 기준으로 재산액 6천860만원 이하면서 4인 가족 기준 월 수입액 184만5천414원 이하인 가정의 입영대상자는 병역을 면제받게 되는 것.

생계 곤란 사유로 병역면제를 받으려면 현역병 입영대상자는 입영통지서를 받은 후부터 입영일 5일 전까지,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은 병역판정 검사를 받은 다음 해부터 각각 신청할 수 있으나 현역병 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경우에는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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