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핀테크 사업 지원..카카오페이-페이코등 해외에서도 사용가능
정부, 핀테크 사업 지원..카카오페이-페이코등 해외에서도 사용가능
  • 배원숙 기자
  • 승인 2018.12.19 12: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부가 핀테크 사업과 관련 비금융기관의 간편결제서비스를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창업 초기기업은 외국인 고용비율 제한(20%) 유예 기한을 현행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해 해외 우수인력 활용을 촉진한다. 

정부는 19일 오전 9시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2차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제22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현장 밀착형 규제혁신방안' 등을 논의했다.

우선 규제혁신 방안으로 로보어드바이저를 이용하는 일임형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운용을 허용하기로 했다. 로보어드바이저는 빅데이터 분석 등의 기술을 활용해 개인의 투자성향 등을 반영, 자동으로 투자포트폴리오를 구성하면서 자산을 운용해주는 서비스이다. 

그동안 일임형 ISA는 은행 등 투자중개업과 일임업 허가를 모두 받은 자만 허용했으나, 규제를 풀어주면서 새로운 유형의 자산관리서비스를 활성화하겠다는 목적이다. 

핀테크 사업은 카카오페이, 페이코 등 비금융기관(전자금융업자)의 간편결제서비스를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이에 비금융기관의 외국환업무 범위에 전자화폐·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업이 추가된다. 

모바일 플랫폼 업체는 소액 해외송금업체와의 제휴를 통해 해외송금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온라인 기반 오프라인 서비스(O2O) 등 새로운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여건도 개선한다. 

온라인 환전업자는 그동안 규제했던 외화 매입거래를 허용해 사업 활성화 및 소비자의 외화매각 편의를 높인다.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한 도로점용료 기준은 합리적으로 마련한다. 그동안 마땅한 기준이 없어 가장 높은 수준의 점용료(토지가액의 5%)를 일률적으로 부과했지만 이를 개선하는 것이다. 

창업 초기기업, 소기업에 대한 지원 및 부담 완화도 추진한다. 

창업 초기기업의 경우 외국인 고용비율 제한(20%) 유예 기한을 현행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해 해외 우수인력 활용을 촉진한다. 

기업별 맞춤형 지식재산 기술·경영전략 컨설팅인 IP 나래프로그램의 자부담률(30%)을 매출액 등에 따라 차등화해 지식기반 산업 창업기업 부담을 완화한다. 

1~5인 벤처·지식기반서비스에 대한 새일여성인턴 연계를 확대해 소기업 인력활용 및 경력단절여성 재취업도 지원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