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19월 세종컨벤션센터에서 한국전력공사, 한국농어촌공사와 '농업분야 에너지이용 효율화 및 온실가스 감축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세 기관은 시설원예농가에 지열·공기열 냉난방시설 설치를 지원한다.
이 시설은 기존 유류난방기 대비 60~78%, 전기난방기 대비 50~70%의 에너지 사용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다.
농식품부는 내년 사업시행지침을 개편해 3개 기관의 공동 추진체계를 마련하고, 수요조사를 거쳐 사업자를 선정한다.
한전은 농가의 투자비 부담 완화를 위해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하고, 농어촌공사는 시설 설계 및 시공, 사후관리를 담당한다.
세 기관은 또 협력 가능한 농업·농촌 분야 사업을 추가 발굴·추진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이번 협약으로 농가는 경영비의 30~40%를 차지하는 난방비 부담을 덜고 국가 차원에서는 기후변화를 완화하는 효과를 거둬 모두 '윈윈'하는 협업 사례가 될 것이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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