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양식용 배합사료 사용 활성화 대책 발표..양식산업 경쟁력 높인다
해수부, 양식용 배합사료 사용 활성화 대책 발표..양식산업 경쟁력 높인다
  • 이형석 기자
  • 승인 2018.12.19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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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가 수산자원 남획을 방지하고 양식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양식용 배합사료 사용 활성화 대책'을 마련해 19일 발표했다.
 
'생사료 사용'은 최근 연근해 어획량이 100만 톤 미만으로 줄어든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되고 있다. 또 배합사료 사용에 비해 2∼5배 사육수 수질이 악화되고 질병 발생률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남획된 어린 물고기 등의 생사료 사용을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 제기돼 왔다. 
 
이번 대책에서는 '소비자가 중심이 되는 안전한 양식산 수산물 공급'이라는 비전 아래 △고품질·저어분 사료개발 등 배합사료 품질개선 △소비자 중심의 배합사료 공급시스템 구축 △배합사료 산업화 기반 마련 △양식사료 관련 제도 정비 등 4대 전략과 14대 중점 추진과제로 구성됐다.
 
먼저 배합사료 품질 개선을 위해서는 저수온기(15℃이하) 및 성어기(500g 이상)에 적합한 배합사료를 개발하고, 2019년부터 2020년까지 완도지역 양식장에서 시험양식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또 현재 50%에 달하는 어분 비율을 2015년에는 20%까지 낮춘 저어분·고효율 사료를 개발하기로 했다.
 
아울러, 사료 성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고 업체별 품질등급을 공개해사료 품질인증 관리체제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소비자 중심의 배합사료 공급시스템 구축을 위해서는 먼저 배합사료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품종·중량·수온 등에 따른 사료 크기와 먹이 공급 횟수 등이 표준화된 배합사료 공급지침서를 개발·보급하기로 했다.
 
배합사료 산업화 기반 마련 방안으로는 고품질 어분의 해외 생산지 및 어분공장을 확보하고, 고품질 어분을 공동 구매하기 위한 구매자금(융자) 지원 방안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양식사료 관련 제도 정비를 위해 축산사료와 차별화된 양식용 배합사료의 검사기준 및 지원체계 마련하기로 하고, 양식장 환경관리를 위한 사료사용 제한 또는 금지의 근거 규정이 포함된 ‘양식산업발전법’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주요 항·포구에서 불법어획물 감시를 강화하고 참조기, 고등어, 갈치 등을 자원회복 대상종을 고시해 지정된 장소에서만 판매하도록하는 등 어린 물고기 거래 경로와 시장을 차단하여 수산자원을 보호할 계획이다.
 
정복철 어촌양식정책관은 "빠른 시일 내에 양식어업인들이 만족할 수 있는 고품질 배합사료를 공급하여 생사료 사용에 의한 수산자원 남획을 방지하고, 소비자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양식산 수산물을 공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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