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제약 리베이트 적발, 제약업계 불똥튈까 전전긍긍..'리베이트 쌍벌제'등 법적용 강화
동성제약 리베이트 적발, 제약업계 불똥튈까 전전긍긍..'리베이트 쌍벌제'등 법적용 강화
  • 안민재 기자
  • 승인 2018.12.18 17: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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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행사에 참여한 동성제약부스/자료사진
의료행사에 참여한 동성제약부스/자료사진

 

동성제약이 지난 17일 의사와 약사들에게 100억원대 불법 리베이트를 건넨 혐의로 식품의약품안전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의 압수수색을 받으면서 제약업계에 불똥이 튀지 않을까 노심초사하는 분위기다.

동성제약외에 이연제약등 다른 제약사 4곳도 동일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다가 적발된 리베이트 금액이 100억원에 이르는 등 규모가 크기 대문이다.


식약처 수사단은 압수수색 과정에서 동성제약의 판촉비 및 의약품 거래내역 장부 등을 증거로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18일 식약처 관계자는 "혐의가 있는 제약사는 5곳이 맞지만 피해사실공표 문제가 있어 자세한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현재 리베이트 제공 혐의를 받고 있는 제약사는 동성제약 외에 보령제약, 하나제약, 이연제약 등 5곳이다. 복통약 '정로환'과 염색약 '세븐에이트'가 대표상품인 동성제약은 압수수색이 알려지면서 주가가 급락했다. 이날 동성제약은 주당 1만4750에 장을 마감했다. 전일보다 23.18%나 떨어졌다.         

동성제약은 리베이트 건에 대해 함구하고 있는 반면 하나제약은 입장문을 통해 "현재 주주들과 기관투자자로부터 문의가 쇄도하는 상황"이라며 "이 이슈(리베이트 혐의)는 2016년 약사법 위반에 대한 것으로 이미 무혐의 결론이 났다"고 적극 해명했다.

제약업체 한 관계자는 "동성제약 외에 다른 제약사들은 식약처로부터 어떠한 통보도 받지 않은 것으로 안다"며 "입장을 밝히는 것이 오히려 논란을 키울 수 있어 상황을 지켜보는 것 같다"고 말했다.

리베이트는 판매자가 의약품 판매금액의 일부를 구입자에게 되돌려주는 행위로 현행법상 불법이다. 의약품은 의료인이 최종소비자인 환자를 대신해 의약품을 골라주는 판매구조를 가졌다.

제약사는 의사나 약사에게 건네는 리베이트가 많을수록 매출이 증가하기 때문에 언제든 유혹에 흔들릴 수밖에 없다. 정부는 2010년 11월 뒷돈을 주고받는 제약사와 의료인 모두를 처벌하는 '리베이트 쌍벌제'를 도입한데 이어 2014년 '리베이트 투아웃제', 2016년 '청탁금지법' 등을 잇따라 도입했다.

특히 리베이트로 2회 이상 적발된 약을 건강보험 급여목록에서 삭제하는 '투아웃제'는 제약사에 치명적일 수 있다.    

정부의 강경한 처벌에도 리베이트를 주고받는 음성적인 뒷거래는 잊을만하면 터져 나오고 있다. 지난해 3월에는 전국 병·의원 2000여곳에 수십억원대 리베이트를 뿌린 제약사 파마킹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돼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제약업계 한 관계자는 "리베이트는 제약사들이 가장 피하고 싶은 리스크"라며 "식약처의 수사가 어디로 향할지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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