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세 미만 외래 부담 '제로'..임신출산 진료비 사용, 국민행복카드 60만원~100만원
내년 1세 미만 외래 부담 '제로'..임신출산 진료비 사용, 국민행복카드 60만원~100만원
  • 최은경 기자
  • 승인 2018.12.18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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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월1일부터 임신·출산 진료비에 사용하는 국민행복카드 지원액이 10만원 인상돼 단태아는 60만원, 다태아는 100만원을 받는다. 또 사용 범위가 아동의료비까지 확대된다.
 
1세 미만 아동의 외래 진료비 환자 부담률이 21~42%에서 5~20%로 절반 이상 줄어든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령에 따라 2019년부터 국민행복카드 지원액이 단태아는 50만원에서 60만원, 다태아는 9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각각 10만원씩 오른다. 또 1세 미만 아동의 진료비와 약제·치료재료비도 국민행복카드로 쓸 수 있다.
 
국민행복카드 지원 기간은 분만예정일·출산일부터 60일이 되는 날에서 출산일·출생일부터 1년이 되는 날로 늘렸다.
 
1세 미만 아동의 외래 진료 부담률은 21~42%에서 5~20%으로 줄어든다. 구체적으로 1세 미만 아동이 의원에서 외래진료를 받으면 환자 부담률이 5%, 병원은 10%, 종합병원은 15%, 상급종합병원은 20%다.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은 후 총 진료비가 1만원 나왔다면, 앞으로는 500원만 내면 된다는 의미다.
 
조산아·저체중아인 1세 미만 아동은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보건의료원에서 진료를 받을 때 환자부담률이 10%에서 5%로 줄어든다.
 
소득이 연간 100만원 이하이면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연대납부의무가 면제된다. 이전에는 성인이 포함된 세대의 미성년자로 소득과 재산이 모두 없는 경우, 부모가 모두 사망한 미성년자로 소득이 없는 경우에만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연대납부의무가 면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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