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보관금 환급청구권 소멸시효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
정부보관금 환급청구권 소멸시효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
  • 안민재 기자
  • 승인 2018.12.18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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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재산권 보장 강화를 위해 정부보관금 환급청구권 소멸시효가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된다. 
 
기획재정부는 18일에 개최된 제53회 국무회의에서 '정부보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서는 정부보관금에 대한 환급청구권 소멸시효를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했다.
 
정부보관금이란 국가가 세입·세출 외로 보관하는 현금으로 공탁금, 입찰·계약·하자보수 등 각종 보증금, 공무원 급여 가압류분 등이 해당한다. 지난해 말 기준 약 11조원이 있다. 
 
정부보관금에 관한 법률 제1조에 따르면 정부보관금에 대해 환급을 청구할 수 있는 날부터 5년 동안 환급청구가 없는 경우 국고로 귀속된다. 
 
그간 정부보관금 환급청구권 소멸시효는 공탁법상 공탁금 지급청구권(10년)과 민법상 일반채권(10년)에 비해 짧은 소멸시효가 적용돼 왔다.
 
기재부는 개정안을 국회에 연내 제출해 조속히 통과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한편 기재부는 정부보관금이 국고로 귀속되기 전 환급 관련 사실 등을 통지하는 절차를 신설하는 내용의 '정부보관금 취급규칙(기재부령)' 개정을 연내 완료할 예정이다.
 
이는 그간 소멸시효 완성 등으로 보관금이 국고로 귀속되기 전 통지 절차가 없어 보관금 납부자가 환급 관련 사실 등을 알지 못하는 문제점 등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정부보관금 관련 제도개선으로 환급청구 부재로 국고로 귀속되는 보관금을 최소화하는 등 국민의 재산권 보장이 보다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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