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말하는 '김태우 특감반원의 폭로'에 대한 반박은?
청와대가 말하는 '김태우 특감반원의 폭로'에 대한 반박은?
  • 안민재 기자
  • 승인 2018.12.18 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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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우 전 특감반원의 폭로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가 일말의 여지없는 강력한 대응을 천명하고 나선 이유는 무엇일까.

17일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은 "비위 혐의로 현재 감찰이 진행 중이고, 수사로 전환된 전직 특감반원이 자신의 비위 혐의를 덮기 위해서 일방적으로 주장한 내용을 언론이 여과 없이 보도하는 상황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 "면서 일부 보수 언론을 위주로 한 의혹쌓기에 제동을 걸었다.


김대변인에 따르면, 전직 특감반원 김 수사관은 이미 2018년 8월에 부적절한 행위로 경고를 받은 바 있고, 이번에 새로운 비위 혐의가 드러나 복귀했다는 설명이다.

경찰청 특수수사과 방문과 관련해 본인의 변명에 의하더라도 상부에 보고 없이 자신이 생산한 첩보의 결과를 직접 확인하는 것은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것으로 오해받을 수 있어 부적절한 행위가 명백하다는 주장이다.

김대변인은 "수사 대상자와 다수의 통화 내역이 있는 등 유착 관계가 의심되는 정황이 있으므로 이번 사안만으로도 당연히 복귀되어야 할 상황"이라고 단호하게 말했다. 

김 수사관은 2019년 1월 정기 인사 때 원소속청으로 복귀할 예정이었기 때문에 비위 혐의가 발견되지 않았다면 서둘러 돌려보낼 이유가 전혀 없었으며, 2017년 9월경 작성한 보고서 때문에 정치적인 이유로 1년2개월이나 지나서 복귀 조치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이라며 세간의 의혹을 부인했다.

또, 이 날 조선일보 보도와 관련해서도 자신이 생산한 첩보 문서를 그대로 외부에 유출함을 넘어서서 문서 목록 전체를 유출하고, 허위주장까지 하는 행위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고 단정지으면서 "김 수사관이 작성한 검증되지 않은 첩보 보고는 특감반 데스크, 특감반장, 반부패비서관 등 3단계의 검증 절차를 걸쳐 업무 범위에 해당하지 않거나 그 내용에 신빙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폐기되는데, 그 점을 잘 알면서도 김 수사관이 허위 주장을 하고 있다는 논지를 폈다.


그는  "내용을 보면 재활용쓰레기 대란 사태나 작업환경보고서 공개 관련 보고서는 당시 정부 부처 대응의 적정성에 대한 직무감찰의 일환으로 사실 확인을 한 것으로 명확히 직무 범위에 해당한다"고 말하고 "외교부 직원 감찰도 감찰 과정에서 사생활 문제가 불거졌는데,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감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김 수사관의 이러한 행위가 기존에 통보된 세 가지 징계 사유와는 별도로 청와대 보안규정을 정면으로 위배한 것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해서는 이날 법무부에 추가로 징계요청서를 발송했다."면서   "나아가 대상자의 행위는 징계사유일 뿐만 아니라 형사처벌 대상이므로 법적 조치도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우윤근 러시아 대사에 대해서는 2017년 8월 김태우가 공직 후보 물망에 오른 인물(당시 국회사무총장, 현 주러 대사)에 대한 첩보를 올린 적이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첩보 보고를 받은 반부패비서관은 국회사무총장이 특별감찰반에 의한 감찰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감찰을 진행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다만 "당시 인사대상으로 거론되던 우 대사의 인사검증에 참고토록 하기 위해 첩보 내용을 민정수석에게 보고했다."고 전했다. 국회사무총장은 특별감찰 대상이 아니며 특별감찰 대상은 관계법령에 ‘대통령이 임명하는 사람’으로 정해져 있으므로 국회사무총장을 대상으로 특별감찰을 했다면 불법이라는 근거도 내세웠다.


민정수석은 그 첩보에 인사검증에 참조할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청와대 인사 관련 라인을 통해 당사자에게 내용을 확인할 것을 요청했고, 이후 인사 라인은 자체 조사결과 첩보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되어 인사절차를 진행했다는 설명이다.


김대변인은 "주목해야 할 부분은 김태우의 2017년 첩보 내용이라는 게 새로운 내용이 아니라고 규정짓고, 여러차례 반복적으로 제기된 사안으로그 가운데는 2015년 3월3일 한국일보의 기사도 포함돼 있다."고 전했다. "그 당시 검찰도 저축은행 사건 및 1천만원 수령 부분을 조사했으나 모두 불입건 처리했으며, 당시는 박근혜 정부 때였고 우윤근은 야당 의원이었다."고 밝혔다. 2017년 8월 청와대의 민정이 김태우의 첩보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할 때는 박근혜 정부 때의 검찰 수사 결과가 중요한 판단의 근거라는 설명이다.

 

특히, 김태우가 1년도 더 전에 작성한 첩보 때문에 갑자기 돌려보냈다는 것은 전혀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면서 "김태우의 말이 맞다면 2018년 11월이 아니라 2017년 8월 쫓아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대변인은 또 추가로 휴대전화는 포렌식(Forensic)을 했으나 컴퓨터는 포렌식을 하지 않은 사실을 소개하면서 "11월에 김 수사관이 검찰로 원대복귀할 때  컴퓨터의 하드를 포맷한 이유는 당시 김 수사관의 비위가 경찰 특수수사대에 가서 월권을 하고, 스폰서와의 관계, 동료들과 골프 문제 등 여러 가지 업무 외적인 내용이 있어서 휴대전화만으로 충분히 비위 관계에 대해서 조사를 할 수 있었던 것이고,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컴퓨터는 조사할 필요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 어느 직원이든지 업무를 보다 복귀할 때는 사용하던 컴퓨터를 새로 포맷한다. 그렇기 때문에 컴퓨터에 기록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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