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아트센터 인천 걸립 정산금 소송, 소극대응 논란 관련, "적극참여해 개발이익 환수 예정"
인천시, 아트센터 인천 걸립 정산금 소송, 소극대응 논란 관련, "적극참여해 개발이익 환수 예정"
  • 배원숙 기자
  • 승인 2018.12.18 0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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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는 17일 '아트센터 인천' 건립 등에 대한 정산금 소송을 둘러싸고 '소극적 대응' 논란이 제기된 것과 관련, "송도국제도시개발유한회사(NSIC)와 포스코건설간 소송의 이해당사자로서 소송에 적극 참여해 '아트센터 인천' 개발이익을 환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인천시는 이날 해명자료를 내고 "그동안 인천시에서는 '아트센터 인천' 사업비 정산을 위해 포스코건설과 송도국제도시개발유한회사(NSIC)에 실사용역에 따른 잔여수익금 환수공문 발송과 지속적인 협의를 진행해 왔다"며 이렇게 말했다.  

인천시는 현재 서울중앙지법 민사24부(재판장 황정수 부장판사)에서 진행되고 있는 NSIC와 포스코건설간 ‘아트센터 인천’ 건립 등을 둘러싼 정산금 청구소송에 있어 법원에서 확정될 정산금이 귀속되는 주체인 등 실질적 이해당사자임에도 불구하고 소극적 대응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었다.

NSIC는 미국의 부동산 시행사인 게일인터내셔널(이하 게일)과 포스코건설이 지난 2002년 송도 국제업무단지(IBD) 개발을 위해 만든 합작법인(스탠 게일 70.1%, 포스코건설 29.9%)이다. 그러나 양측은 사업 과정에서 충돌을 빚어오다 지난 9월11일 포스코건설이 지난해 일부 패키지의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금 대위변제를 통해 확보했던 게일 지분에 대한 질권을 실행해 해당 지분을 매각하고 사실상 NSIC의 운영의 주도권을 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정산금 청구소송에 있어서도 원고와 피고가 사실상 이해관계가 맞닿는 상태가 돼 정산금 청구 소송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을지 의문을 낳았고, 실질적 이해당사자인 인천시가 보조참가 등을 해서 제대로 된 정산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었다.  

이에 대해 인천시는 "소송의 이해당사자로서 제3자의 소송참가는 해당 법원의 승인이 필요한 사항으로, 그동안 소송참여 방법 및 가능여부에 대해 법률 검토를 진행했으며, 자체 검토결과 제3자 소송 참여가 가능하다고 판단됨에 따라 우선 '보조참가'를 통해 조속히 소송에 참여한 후 추후 '독립당사자참가'로 전환해 본 소송을 적극 수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인천시는 기존 게일측 주도의 NSIC가 신청해 법원이 감정인을 지정했던 '실행원가 감정 시행'에 대해 "'아트센터 인천' 정산을 위해 '실행원가 감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소송당사자인 NSIC에 '실행원가 감정' 시행 및 감정료(약15억원) 부담을 적극 요구하고 있으며, NSIC에서 실행원가 감정 미이행시 인천시에서 소송에 참여해 직접 감정을 시행하는 방안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인천시는 또 "그동안 인천시에선 '아트센터 인천' 정산을 위해 2016년7월부터 2017년3월까지 '아트센터 실사용역'을 실시하고 포스코건설에서 주장하는 608억원 이외 689억원의 추가 개발이익금 환수에 대해 포스코건설과 지속적으로 협의를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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