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 수출입기업, 관세 납기연장ㆍ분할납부 연말까지
중소 수출입기업, 관세 납기연장ㆍ분할납부 연말까지
  • 한영수 기자
  • 승인 2009.09.01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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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경제]관세청은 중소 수출입기업을 위해 4천억원 규모의 관세 납기연장과 분할납부를 지원한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지난 8월 20일 정부에서 확정한 親서민 세제지원 방안의 일환으로 경기침체에 보다 취약한 중소기업에게 경제위기 극복 및 활력 회복을 위해 작년 4월부터 시행한 수출입기업 지원대책을 연말까지 연장하는 것이다.

관세청은 금융시장 불안정성으로 국내 중소기업의 유동성 부족 등을 고려해 '수출입기업 자금부담 완화 지원대책'을 마련하고 지난 4월부터 금년 8월까지 3차에 걸쳐 4조 7천억원 규모를 납기연장 및 분할납부를 허용했다.

관세청은 8월말에 만료되는 지원대책을 연말까지 연장하고, 8월말 이전에 납기연장 및 분할납부를 신청한 업체에 대해서도 법령의 허용범위(최장 1년) 내에서 연말까지 납기연장을 추가로 허용해 주기로 했다.

이번 대책은 중소기업중앙회가 추천하는 업체에 대해 최대 3개월간 납기연장 및 분할납부가 가능하다.

또 성실 중소기업, 서민생활에 직결되는 물가안정화 품목을 수입하는 업체 및 일시적인 자금경색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체에 대해서도 납기연장 또는 분할납부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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