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안리, "항공보험 재보험 특약, 관련시장 독점화-잠재적 경쟁사업자 배제" 공정위 76억 부과
코리안리, "항공보험 재보험 특약, 관련시장 독점화-잠재적 경쟁사업자 배제" 공정위 76억 부과
  • 배원숙 기자
  • 승인 2018.12.17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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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안리(003690)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76억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고 17일 공시했다. 과징금액은 3분기 연결기준 자기자본의 0.34% 수준이다.

코리안리 관계자는 "일반항공보험 재보험시장에서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로 과징금을 부과받았다"며 "행정소송 제기 여부 등 가능한 방안에 대해 신중히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17일 코리안리가 1999년부터 국내 손해보험사들과 ‘항공보험 재보험 특약’을 체결하면서 관련시장을 독점화하고 잠재적 경쟁사업자를 배제했다고 전했다.

코리안리가 국내 손해보험사들이 자신이 산출한 요율로만 원수보험을 인수하도록 하고, 이들의 재보험 물량 전부를 자신에게만 출재하도록 하였거나, 국내 손해보험사와 거래하고자 하는 해외재보험사 또는 국내 손해보험사와 해외재보험사를 중개한 보험중개사에게 불이익을 제시하여 국내 손해보험사와 해외재보험사 간 거래를 방해했다는 지적이다.

또한, 국내진출 가능성이 높은 해외재보험사들과는 해외 재재보험출재특약을 체결함으로써 이들이 국내 손해보험사들과 직접 거래하지 않고 자신을 경유해 거래하도록 한 혐의도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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