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8개월 구형받은 종근당 이장한 회장, 운전기사 폭행등 갑질에 "반성의 의미로 1년간 대중교통 이용?"
징역 8개월 구형받은 종근당 이장한 회장, 운전기사 폭행등 갑질에 "반성의 의미로 1년간 대중교통 이용?"
  • 안민재 기자
  • 승인 2018.12.17 16: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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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근당 이장한 회장에 대한 재판에서 검찰이 징역 8개월의 실형을 구형했다.

이장한 회장은 운전기사들에게 상습적인 폭언과 협박 등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로 검찰은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홍기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별도의 의견 없이 이같이 구형했다.

이 회장의 갑질은 지난해 7월 피해 운전기사들이 폭언 녹취록을 공개하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검찰은 이 회장이 지난 2013년 6월부터 4년간 운전기사 6명에게 교통법규를 어기도록 강요하거나 폭언과 협박을 한 것으로 파악하고 재판에 넘겼다.

이 회장은 최후 진술에서 "대기 시간이 많은 기사분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다."면서 "조금 더 시간을 아껴서 자기계발을 했으면 하는 마음도 있었다"고 주장하고 "그런 마음이 앞서다 보니 제 태도와 행위가 지나쳤다"고 피해자들에게 사과했다.

이어 "사건 이후 스스로 반성하는 의미로 주로 택시와 지하철을 타고 다니며 1년 반을 보냈다"며 "아무쪼록 고의로 그런 게 아니고 저 스스로 실수를 인정하는 만큼 선처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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