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속도조절..유통가 "일단 환영, 실효성에는 의문"
최저임금 속도조절..유통가 "일단 환영, 실효성에는 의문"
  • 김정현 기자
  • 승인 2018.12.17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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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그동안 반발이 컸던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 속도조절에 나서겠다고 밝혔지만 경제계의 반응은 다소 싸늘하다.
 
늦었지만 속도조절에 나선 것은 다행이라면서도 실효성에 의문을 드러냈다. 최저임금이 계속 오르는 상황에서 정부의 세금지원만으로는 부작용을 막기엔 한계가 뚜렷하다는 판단이다. 게다가 최저임금이 이미 많이 올라 인상률이 낮아지더라도 부담은 크게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현장 애로 해소하라"…최저임금 인상 '속도조절'  
 
정부는 17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확대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2019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2019년 경제정책방향은 국민소득 3만불 시대 '함께 잘사는 혁신적 포용국가'의 기반 구축을 목표로, 경제의 역동성과 포용성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올해 시장 반발이 거셌던 최저임금 인상과 주 52시간 근로제도 도입에 대한 보완책을 내놨다.
 
문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최저임금 인상, 노동시간 단축과 같은 새로운 경제정책은 국민의 공감 속에서 추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필요한 경우 보완조치도 함께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적극적으로 추진하던 최저임금 인상 등에 대한 보완조치를 강조한 것은 사드 여파, 유가 상승 등과 중첩돼 과당경쟁에 처해있는 자영업자에게 부담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다. 최저임금은 올해 16.4%, 내년 10.9% 올랐다.
 
정부는 자영업자의 부담을 덜기 위해 자영업자 추가 지원 대상자를 2배 이상 늘리고,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단가도 월 15만원까지 확대한다. 연장수당 비과세 대상도 확대해 일자리 안정자금 수혜 범위도 넓힌다.
 
특히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을 통해 객관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로 했다. 2020년 최저임금도 개편한 결정구조하에서 시장수용성·지불 능력·경제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리적인 수정에서 정할 예정이다.
 
이외에 주 52시간제 보완을 위해 탄력 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방안을 확정해 내년 2월 국회서 처리하기로 했다. 또 탄력 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 입법 전까지 현장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계도 기간의 추가 연장도 검토한다.
 
이에 대해 한 유통업계 관계자는 "최저임금 인상 속도는 조절하고, 주 52시간 근로제도는 보완책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시큰둥한 유통업계…"실효성 의문"  
 
유통가에서는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 등의 속도조절에 나선 것은 환영할 일이라면서도 실효성에 의문을 나타냈다.
 
이제라도 속도조절에 나선 것은 다행이지만, 이미 최저임금에 대한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더욱이 세금을 투입하는 지원책도 한계가 있을 것으로 봤다.
 
한 프랜차이즈업계 관계자는 "앞으로 최저임금을 안 올리겠다는 것은 아니다"며 "지원책도 일부에게만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장사 안된다고 지원금만 퍼주는 것도 문제"라고 덧붙였다.
 
유통업계 관계자도 "이번 정책은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세금으로 지원으로 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고 언급했다.
 
기존 정책을 고수하기보다는 융통성 있게 조절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다른 유통업계 관계자는 "지원을 통해 일자리를 만들고, 최저임금 인상 최소화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정책"이라며 "지역 조절이나 업계 차등 등 한 단계 뛰어넘을 수 있는 정책을 내놔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조금 더 지켜보자는 의견도 나왔다. 당장 변화는 크진 않겠지만, 속도조절만으로도 다행이라는 판단이다.
 
한 관계자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률을 완화하고, 주 52시간제도 탄력근로제 범위를 확대하면 기업 입장에서는 그만큼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다"며 "정부의 기조 변화를 기다려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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