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사업주 지불능력-시장 수용성등 고려…속도조절 '합리적 수준' 결정
최저임금, 사업주 지불능력-시장 수용성등 고려…속도조절 '합리적 수준' 결정
  • 정미숙 기자
  • 승인 2018.12.17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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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최저임금 인상 속도조절을 공식화했다. 30년 넘게 그대로인 최저임금 결정 체계를 개편하고, 이를 토대로 2020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로 했다.
 
시장수용성과 사업주 지불능력 등을 주요 사안으로 반영해 최저임금 인상을 '합리적 수준'에서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17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확대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2019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내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최저임금과 관련 "사드 여파, 유가 상승 등과 중첩되며 과당경쟁에 처해있는 자영업자에 부담으로 작용했다"라고 부작용을 인정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 인상 완충을 위한 연착륙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대표적인 것이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이다. 내년 1월 중 정부안을 마련하고 국회 논의를 통해 2월 중 법 개정을 완료한다. 
 
세부 방안은 최저임금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안, 계류법안, 전문가 의견 등을 수렴해 구체화하되 청년·고령자 등 대상별 간담회, 지역별 토론회 등 공론화 과정을 거칠 예정이다. 
 
최저임금 결정방식은 1986년 최저임금법이 제정(1988년 시행)된 이후로 32년 동안 한번도 바뀌지 않았다. 고용노동부 소속 최저임금위원회의 근로자위원 9명,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 등 모두 27명의 위원이 매년 최저임금을 결정한다. 
 
하지만 매번 노사가 번갈아가며 퇴장하거나 법정 심의기한을 넘기는 등 결정과정에서 진통이 끊이지 않았다. 1988년부터 올해까지 30년간 법정시한을 지킨 경우는 2002~2008년과 2014년으로 총 8번뿐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결정한 2018년 최저임금(16.4% 인상), 2019년 최저임금(10.9% 인상) 논의 과정도 험난했으며 결정 이후 후폭풍도 상당했다. 
 
정부는 결정구조 개편으로 최저임금의 객관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개편 방식으로는 최저임금위원회 내 결정위원회와 구간설정위원회를 두고 2단계에 걸쳐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개편된 결정구조 하에서 2020년 최저임금은 시장수용성, 지불능력, 경제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리적 수준에서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고형권 기재부 1차관은 "최저임금의 합리적인 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결정 구조를 개편하고, 그 구조에 따라서 위원회에서 독립성을 가지고 결정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이밖에 최저임금 인상의 연착륙을 위해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단가를 월 13만원에서 15만원으로 인상한다. 비과세 대상 근로자 소득기준은 월 190만원에서 210만원으로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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