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경유차 교체 70% 감면..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 내년 6월말까지 연장
노후경유차 교체 70% 감면..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 내년 6월말까지 연장
  • 이경석 기자
  • 승인 2018.12.17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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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소비 활성화를 위해 올해 말까지 적용된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를 내년 6월말까지 연장한다. 노후 경유차의 조기 폐차 지원은 내년 15만대로 확대하고 폐차 후 신차를 구입하면 내년 말까지 개별소비세를 70% 감면해준다. 
 
정부는 17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확대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2019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우선 소비심리를 높이기 위해 지난 7월19일부터 올해 말까지 적용된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5→3.5%)는 내년 6월말까지로 연장한다.
 
개소세 인하는 승용차(경차제외), 이륜자동차, 캠핑용자동차 등에 적용된다. 출고가 2000만원의 차량이면 43만원, 2500만원이면 54만원, 3000만원이면 65만원 등의 세금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지난 7월19일 개소세 인하 조치 이후 감소세였던 국산 승용차 판매량이 증가세로 전환했다고 밝혔다. 올해 1~6월 판매량의 경우 전년대비 평균 2.1% 줄었지만, 7~11월에는 평균 2.0% 늘어 개소세 인하 후 4.1%p 상승효과를 봤다. 
 
기재부 관계자는 "개소세 연장을 통해 내수활성화와 소비자 혜택 지속, 부품소재 등 중소협력업체 등의 부담 완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노후 경유차의 조기 폐차 지원은 올해 11만6000대에서 내년 15만대로 확대하고, 폐차 후 신차를 구입하면 개소세를 내년 말까지 70% 감면(100만원 한도, 1년 한시)해준다.
 
개소세 인하와 노후 경유차 교체에 대한 개소세 감면은 중복 혜택이 가능하다. 이를 감안하면 출고가 2000만원 차량은 141만원, 2500만원 차량은 141만원 등의 세금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이밖에 개인이 지자체에 기부할 수 있도록 고향사랑 기부제를 도입하고, 지자체에 기부한 금액(고향기부금)에 대해 세액공제도 지원한다.
 
모바일 지역사랑 상품권을 도입하고 모바일 영수증을 부가세, 법인세법상 매출·비용 증빙 서류로 인정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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