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공유 내국인까지 확대…카셰어링 서비스도 시범 도입키로
숙박공유 내국인까지 확대…카셰어링 서비스도 시범 도입키로
  • 최은경 기자
  • 승인 2018.12.17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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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도시지역 내 숙박공유 서비스를 내국인까지 확대하는 등 핵심규제 혁파에 나선다.
 
우리나라 주력 산업인 제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스마트공장·미래차·핀테크·바이오헬스 등 4대 신산업에 대한 재정·세제지원도 추진한다.
 
정부는 17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확대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2019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규제혁신과 신산업 지원은 우리 경제의 체질개선과 구조개혁을 목표로 추진된다.
 
먼저 경제 활성화를 위해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핵심규제가 내년에 대폭 완화된다.
 
정부는 현재 외국인에만 허용하는 도시지역 숙박공유 서비스를 연간 180일 내에서 내국인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의료서비스에서는 만성질환자에 대한 1차의료기관의 맞춤형 케어플랜을 수립하고 스마트폰 등 기기를 기반으로 한 비대면 모니터링 사업을 추진한다. 스마트폰으로 환자의 건강상태를 관리하고 맞춤형 교육·상담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의료행위와 비의료행위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현행 의료법을 개선하기 위해 비의료기관의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범위와 기준도 내년 안에 마련하겠다는 게 정부 목표다.
 
유휴 공간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 관할 지역에 있는 유휴공간은 공유공간으로 개방을 추진하고 낙후 접경지역의 군사보호구역도 해제해 투자를 유인할 계획이다.
 
세종 등 스마트시티 시범지구에서는 대여·반납 구역에 제한이 없는 카셰어링 서비스가 시범 도입된다.
 
8대 선도사업 중 스마트공장·미래차·핀테크·바이오헬스 등 4대 신산업은 정부 지원을 대폭 강화한다.
 
스마트공장은 2022년까지 산업단지 10개, 공장 3만개 보급을 목표로 재정 지원단가를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인상하고 기술개발을 추진한다.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의 대출 공급 금액도 확대하고 보증료는 내년에 추가로 감면한다. 보증비율은 현행 90%에서 95%로 확대된다.
 
미래차 분야는 자율주행자동차 주행을 위한 자동차·교통상황 실시간 정보공유시스템 실증사업 지역을 내년 상반기에 추가로 2곳 지정할 계획이다. 현재 실증사업 지역은 서울과 제주 2곳뿐이다.  
 
핀테크 분야는 법 개정을 통해 비금융기관이 제공하는 간편결제서비스의 해외이용을 허용하고, P2P법 제정을 추진한다.
 
아울러 정부는 세계적인 수준의 신약 개발을 위해 바이오헬스 분야 해외 임상시험 비용도 연구개발(R&D)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할 예정이다.
 
규제혁신 및 신산업 지원과 함께 기존 주력산업에 대한 지원도 확대된다.
 
정부는 자동차 부품업계에 회사채 발행지원 프로그램 등 금융지원을 제공하고 전기·수소차 보급도 올해 2만7246대(전기차 2만6500대, 수소차 746대)에서 내년 4만6000대로 대폭 늘릴 방침이다. 전기·자율주행 자동차 핵심 기술개발 프로젝트도 추진한다.
 
조선업은 2025년까지 LNG연료 추진선을 공공 40척, 민간 100척 등 총 140척 발주하고, 수소연료 선박과 자율운항 선박에 대한 R&D 지원도 확대할 계획이다.
 
디스플레이 산업에는 내년부터 2025년까지 차세대 디스플레이 R&D에 총 5281억원을 지원한다.
 
부실기업에 대해서는 기업활력법 개편을 통해 부실 발생 전 선제적 사업재편을 지원한다. 단 부실기업은 원칙에 따라 구조조정을 추진하겠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기업구조혁신펀드 1조원은 내년에 조기 집행하고 필요 시 5000억원 정도를 추가 조성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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