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경제정책-자영업 대책]소상공인 카드수수료 0% 추구, 소상공인페이 본격 실시
[2019경제정책-자영업 대책]소상공인 카드수수료 0% 추구, 소상공인페이 본격 실시
  • 정미숙 기자
  • 승인 2018.12.17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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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결제 수수료를 대폭 낮추고 이용자가 결제하는 금액의 40%를 소득공제에 포함하는 방안을 내년에 추진한다.
 
보호가 필요한 소상공인 업종은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해 대기업의 무분별한 사업 진출을 제한한다.
 
정부는 17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확대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2019년 경제정책방향'을 논의했다.
 
내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라 자영업자와 서민의 소득증대를 위한 각종 정책이 실시된다.
 
먼저 정부는 소상공인의 결제 수수료 부담을 0% 수준으로 낮추는 소상공인페이 서비스를 본격 실시한다. 매출액 기준으로 0~8억원인 소상공인은 결제수수료율이 0%며, 8억원~12억원은 0.3%, 12억원 이상은 0.5%로 조정된다.
 
카드 수수료 우대구간은 현행 연매출 5억원 이하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에서 30억원 이하로 확대한다.
 
우대구간이 확대되면 연매출 5억~10억원인 소상공인·자영업자도 카드 수수료가 2.05%에서 1.4%로 낮아진다. 연매출 10억원~30억원인 경우도 카드 수수료가 2.21%에서 1.6%로 낮아진다.
 
소상공인 운영 사업장을 이용하면 결제금액의 40%를 소득공제해 준다. 공영주차장 등 공공시설 이용료도 할인해주는 소상공인 간접 지원 방안도 마련된다.
 
정부는 개인사업자의 신용카드 등 결제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액공제를 현행 연 최대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적용 대상은 연매출 10억원 이하 개인사업자다.
 
상가 재건축 시 우선입주 요구권을 허용하고 퇴거 보상 등 임차인 보호 강화 방안도 추진한다. 내년 4월부터는 상가건물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가 설치·운영된다.
 
내년 하반기부터는 민생에 영향이 큰 업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해 대기업이 사업 진입이나 확장을 하지 못하도록 막는다.
 
정부는 폐업 영세개인사업자 등 취약계층의 재기 지원을 위해 소액·장기 체납액에 대한 가산금 면제 및 분할납부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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