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C,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대상 지원사업 총사업비 500억→1000억 상향
SOC,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대상 지원사업 총사업비 500억→1000억 상향
  • 이경석 기자
  • 승인 2018.12.17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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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국민체감형 공공 인프라투자를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예타) 면제대상 지원사업을 내년 1분기 중 확정하기로 했다. 사회간접자본(SOC) 예타 대상 기준도 상향해 행정절차의 소요기간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1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내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에 따르면 정부는 대규모 공공투자 프로젝트로 예타 면제 지원사업 확정을 내년 1분기까지 확정하고 사업 착수비용 지원 등 패스트트랙을 통해 사업을 조기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예타면제 지원대상은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광역권 교통·물류 분야 등이 중심이 될 전망이다.
 
지역밀착형 생활 SOC 사업에도 내년 8조6000억원이 지원된다. 문화·체육시설을 생활 SOC 복합시설로 추진시엔 사업비의 50%까지 국고보조금을 지원한다.
 
예타절차가 낙후지역의 균형발전을 저해한다는 지적에 따라 예타 평가분야 중 최대 50%까지 책정되던 경제성 부문을 조정하고 지역균형 발전 평가 비중과 사회적 가치 반영 항목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SOC 사업 예타 대상기준도 총사업비 500억원(국비 300억원)에서 1000억원(500억원)으로 상향조정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도 추진한다.
 
또한 정부는 공기업·지자체 등이 추진 중이거나 추진예정인 토목, 건설사업에 대한 행정절차 소요기간을 최소화 해 조기착공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세종-안성 고속도로(2조5000억원), 양평-이천 고속도로(9000조원) 등이 내년 중 조기에 착공될 예정이다.
 
민간투자사업 확대를 위해선 우선 모든 공공시설을 민자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기존 53종에만 국한됐던 사업대상을 포괄주의 방식으로 전환한다.
 
이 경우 완충저류시설, 공공폐수관로 설치사업 등 약 1조5000억원 이상의 사업에 민간투자가 가능해진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독점하다시피 한 비용대편익(B/C) 분석도 다원화해 총사업비 500억원 등 일정규모 미만은 국토연구원이나 교통연구원으로 이양하기로 했다.
 
이밖에 적격성 조사를 통과한 항만개발, 도심지 항수처리장 현대화, 대도시권 교통사업 등의 신속한 추진도 지원한다.
 
이를 통해 용인 에코랜드 조성(2500억원), 천안 하수처리장 시설현대화(2000억원), 오산-용인 고속도로(1조원), 위례-신사선 철도(1조5000억원), 부산 승학터널(5000억원) 등이 조기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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