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 궁중족발 막는다..상가 재건축시 우선입주권 허용, 임차인 보호
제2 궁중족발 막는다..상가 재건축시 우선입주권 허용, 임차인 보호
  • 정미숙 기자
  • 승인 2018.12.17 13:3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궁중족발'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된다. 특히 궁중족발 사태의 직접적인 원인이었던 재건축시 우선입주권이 허용되고 퇴거비도 보상된다.
 
정부는 1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내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올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된다. 건물주는 10년간 정당한 이유 없이 임차인의 재계약 요구를 거절할 수 없다.
 
권리금 회수 보호기간도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된다. 6개월로 연장돼 임차인이 좀 더 여유를 가지고 권리금 회수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권리금 보호대상에 전통시장이 포함되고 내년 4월에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가 신설된다.
 
무엇보다 상가 재건축시 임차인에게 우선 입주권을 허용하고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적절한 수준의 보상금 지급 등을 통해 임차인 보호를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상권이 활성화됨과 동시에 임대료 급등으로 소상공인이 내몰리는 제트리피케이션 현상을 방지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