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자금 특례범위 여관, 주점업 제외한 전 업종 확대..부모가 창업자금 대주면 5억까지 증여세면제
창업자금 특례범위 여관, 주점업 제외한 전 업종 확대..부모가 창업자금 대주면 5억까지 증여세면제
  • 이형석 기자
  • 승인 2018.12.17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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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스타트업인턴즈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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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창업시장 활성화를 위해 창업 자금 증여세 특례 범위를 현재 31개 업종에서 여관업, 주점업 등을 제외한 전 업종으로 확대한다. 향후 4년간 5000억원 규모의 기술금융펀드를 조성해 우수 기술 기업 투자도 촉진한다.

정부는 17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확대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2019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우선 창업 시장 활성화를 위해 '초기지원-성장-회수-재도전' 등 전과정을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한다. 

자녀에게 창업 목적의 자금을 증여할 경우 증여세 과세 특례가 적용되는 범위를 넓힌다. 현재 제조업 등 31개 업종에서 여관업, 주점업 등 소비성서비스업과 부동산업 등을 제외한 전 업종으로 확대한다.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 특례는 60세 이상의 부모가 18세 이상 자녀에게 창업자금을 지원할 때 5억원까지 증여세를 공제하는 것이다. 초과금액은 30억원 한도 내에서 10%의 증여세만 부과한다. 만약 창업기업이 10명 이상 신규 고용한 경우 초과금액 한도는 50억원까지 늘어난다. 

그간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 특례는 업종 제한으로 도·소매업, 전문서비스업, 보건업 등도 특혜를 받지 못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적용 업종 규정 방식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해 적용 대상을 크게 확대했다"고 밝혔다. 

다만 창업자금을 받고 1년 이내 창업하고 3년 이내 증여자금을 모두 사용해야 적용대상이 된다. 정부는 창업 및 자금사용기한을 1년씩 추가로 확대해 원활한 창업 활동을 지원할 방침이다. 

이밖에도 창업 시작 지원을 위해 혁신창업펀드(2조원)는 창업초기(업력 1~3년) 분야 비중을 확대한다. 1000억원 규모의 엔젤투자 지원 펀드도 조성한다. 

낙후지역 등 창업기업에 대한 법인세·소득세 감면 요건을 완화한다. 현재 제조업은 100억원 이상, 복합물류터미널은 50억원 이상 투자해야 세제 감면 요건에 해당하는데, 투자 기준을 인하하는 것이다. 고용을 위해 감면 한도는 근로자수에 비례하도록 개편한다.  

일반 R&D 보다 세액공제율이 우대 적용되는 신성장동력, 원천기술 R&D 대상에 블록체인 및 미세먼지 저감 기술 등을 추가한다. 

향후 4년간 5000억원 규모의 기술금융펀드를 조성해 우수 기술·지식재산(IP) 보유기업 등에 대한 투자를 확대한다. 

기업 투자자금의 원활한 회수를 지원하기 위해 벤처 또는 매출액 대비 R&D투자 비중 5% 이상 중소기업 등이 M&A를 하면 법인세를 2021년말까지 감면해준다. 

연체 등이 있어 정책자금 지원이 어려운 중소기업은 재도전 특별 자금·보증을 100억원~300억원 공급해 재기 가능성을 높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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