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타이어 전 노조간부, 조합비 횡령 집행유예..중국 자본 반대 투쟁당시 횡령 저질러
금호타이어 전 노조간부, 조합비 횡령 집행유예..중국 자본 반대 투쟁당시 횡령 저질러
  • 최은경 기자
  • 승인 2018.12.17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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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타이어 노조 전 간부가 조합비를 횡령한 혐의로 기소돼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1단독 김지후 판사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A씨(49)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8일쯤부터 같은해 9월15일쯤까지 23차례에 걸쳐 금호타이어 노조 조합비 1억4196만150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노조 간부였던 A씨는 조합비를 보관하던 중 조합비 일부를 증권계좌 등으로 이체하는 것을 시작으로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노조와 합의가 되지 않았고,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피해금액을 변제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A씨의 조합비 횡령이 이뤄진 시기는 금호타이어 노조가 해외매각을 반대하며 강력한 투쟁에 나서던 때다.

노조는 지난 3월2일 회사를 해외에 매각하려는 채권단에 항의해 고공농성에 돌입하는 등 반발했었다.

노조는 같은달 14일 해외매각 철회, 체불임금 지급 등을 요구하며 파업에 돌입했고 24일에도 2차 총파업, 29일 3차 총파업에 돌입했었다.

결국 노조는 매각과 관련된 찬반투표를 벌였고, 60%가 매각에 찬성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채권단의 해외매각에 동의했다.

금호타이어는 4월1일 중국 자본인 더블스타에 매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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