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해상, 인터넷 쇼핑 직거래 사기 당한 피해 보상 개인 사이버보험 출시
현대해상, 인터넷 쇼핑 직거래 사기 당한 피해 보상 개인 사이버보험 출시
  • 이형석 기자
  • 승인 2018.12.17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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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쇼핑·직거래를 하다 사기를 당했을 때 그 피해를 보상하는 개인 사이버보험이 나온다. 사이버 범죄(피싱·스미싱·해킹)로 인한 금전 피해 등도 보장한다.

현대해상은 내년 1월부터 이같은 '하이사이버안심보험'을 판매한다고 17일 밝혔다. 이 상품은 업계 최초로 인터넷 쇼핑몰 사기 피해를 보상한다. 이 담보는 독창성을 인정받아 6개월간의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 배타적 사용권은 보험 담보의 특허격으로, 해당 기간에 다른 보험사들은 유사 상품을 판매할 수 없다.

하이사이버안심보험의 보험료는 연간 1만원대다. 가입하면 1년간 인터넷 쇼핑몰·직거래 사기 피해, 사이버 금융범죄 피해를 각각 하고당 1000만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현대해상 측은 "최근 급격히 증가하는 개인의 사이버 위험에 대한 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개발한 상품"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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