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주 52시간 단축 처벌 유예기간 종료 앞두고 연장 건의
재계, 주 52시간 단축 처벌 유예기간 종료 앞두고 연장 건의
  • 이경석 기자
  • 승인 2018.12.17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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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도입된 근로시간 단축 제도의 계도 기간이 오는 31일 종료될 예정인 가운데 경영계 등 재계가 주52시간 근로시간 단축 처벌 유예기간의 종료를 앞두고 계도 기간을 연장해 달라는 건의문을 정부와 국회에 잇따라 전달했다.


산업계는 특히 탄력근로시간제 단위기간 연장을 포함해 법정 근로시간 단축의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유연근로시간 제도의 조속한 개선을 촉구하고, 보완 입법이 완료될 때까지 처벌 유예기간을 연장해 달라고 요청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17일 근로시간단축의 연착륙을 위한 유연근로시간 제도의 전반적인 개선 과제를 고용노동부와 국회에 제출했다. 한경연은 "산업 현장의 혼란을 방지하려면 계도기간이 끝나는 연말까지 탄력적 근로시간 단위기간 연장 입법을 완료해야 한다"며 "완료되지 않을 경우 보완 입법이 이뤄질 때까지 계도기간을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근로시간 단축 제도 적용 대‧중견기업 317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주 52시간 근로시간제 기업실태 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기업의 24.4%는 '주 52시간 초과근로가 아직 있다'고 답했다. 기업 4곳 중 1곳은 근로시간 단축에도 초과근로가 여전해 연말 유예기간이 예정대로 종료되면 처벌을 받을 소지가 크다는 얘기다.  

한경연은 이런 이유로 유연한 근로시간을 적용하는 여러 제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먼저 현행 '2주 또는 3개월'인 탄력적 근로시간 제도의 단위기간을 '1개월 또는 1년'으로 연장해 달라고 요구했다. 한경연 관계자는 "최대 3개월로 단위기간이 한정돼 전자·반도체·바이오·제약·게임 등 신제품 개발과 연구개발(R&D) 업무에 3개월 이상의 집중 근무가 필요한 기업들은 활용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2010년과 2013년 고용부 조사에 따르면 탄력근로제 활용률은 4~7% 수준에 불과하다. 한경연은 미국, 일본, 프랑스, 영국 등 선진국처럼 생산성을 늘려 법정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기업 경쟁력 저하를 막기 위해 1년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경연은 아울러 선택적 근로시간제도의 정산 기간도 현행 1개월에서 1년으로 늘려달라고 했다.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근로자대표와의 합의를 전제로 1개월 이내 정산기간 동안 1주 평균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일별·주별로 근로자가 스스로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는 제도다. 

재량근로시간 적용 대상도 금융상품개발자 등 새 전문직군과 기획·조사·분석 등의 업무를 하는 사무직 근로자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했다. 이 제도는 근로시간 규제와 업무성과의 관계가 상대적으로 헐거운 전문 근로자들에게 업무 재량권을 주기 위해 1997년 도입됐다.

한경연은 또 고용부 장관의 인가와 근로자 동의가 있을 경우 연장근로(1주 12시간) 한도 초과를 허용하는 '인가 연장근로' 대상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금은 자연재해 등의 사고 수습에 한해 허용하지만 정기보수 업무를 하는 석유화학업계 등의 업무 특성을 반영해 대상을 확대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밖에 기업 임원 운전기사의 경우 현실적으로 1주 52시간 한도를 지키기 어렵다는 이유로 근로시간 규제 대상에서 제외해 달라고 건의했다. 

앞서 한국경영자총협회도 지난 14일 입장문을 내고 근로시간 단축 보완법안의 완결과 입법이 될 때까지 정부가 계도기간을 연장해 달라고 촉구했다. 정부는 계도 기간 종료를 앞두고 재계 건의 등을 감안해 탄력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 연장 등 보완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단위기간 연장을 논의할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의 출범이 늦어지면서 연말까지 연내 입법이 이뤄질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추광호 한경연 일자리전략실장은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정책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선 탄력근로시간 단위기간 연장 관련 입법이 최대한 빠르게 이뤄져야 한다"며 "산업화 시대의 획일적이고 규제 위주의 근로시간 정책에서 벗어나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은 근로시간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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