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규제완화로 일자리 창출…사회적기업도 공동사업 가능
산림청 규제완화로 일자리 창출…사회적기업도 공동사업 가능
  • 김정현 기자
  • 승인 2018.12.14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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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사회적협동조합도 앞으로 공동산림사업을 수행할 수 있게 됐다.    
 
14일 산림청에 따르면 일자리 창출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개선하고 공동산림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이같이 제도 개선을 한다.
 
공동산림사업은 산림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소득 증대를 위해 2006년부터 제도화됐다.
 
산림청장이 산림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사업수행자가 사업비용을 자체 부담해 운영하는 제도이다. 사업수행은 법령에서 정하는 단체에 한한다.
 
지금까지는 공동산림사업 수행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산림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 산림청장의 설립허가를 받은 법인,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등으로 한정했다.
 
사업은 산림소득사업, 수목원·자연휴양림·산림욕장, 치유의 숲, 산책로·탐방로·등산로 등 숲길, 산림교육시설, 도시림 조성 및 관리사업, 산림생태계 보전 및 복원사업에 한해 가능했다.
 
산림청은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하고 산림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에 사업수행 단체로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사회적협동조합을 추가했다. 사업 범위에는 정원, 버섯류, 산나물류, 약초류 및 약용류를 재배하거나 수목 부산물류를 활용하는 사업을 포함했다.      
 
강대석 국유림경영과장은 “이번 규제완화가 산촌재생 활성화와 국유림을 활용한 지역사회의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면서 “앞으로도 국민 불편사항을 발굴하고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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