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 "373억 과징금 불복 소송 패소"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 "373억 과징금 불복 소송 패소"
  • 이경석 기자
  • 승인 2018.12.14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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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스바겐이 배출가스 저감 장치를 조작해 인증시험을 통과한 뒤 친환경 기준을 충족한 것 처럼 속였다가 과징금을 부과 받은 것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2부(부장판사 양현주)는 14일 폭스바겐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시정명령 부과 처분을 취소하라'고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16년 폭스바겐 한국법인이 조작장치를 가동했을 때만 배출가스기준을 충족하는 디젤차량을 친환경·고성능 차량이라고 광고한 행위에 대해 과징금 총 373억2600만원을 부과했다. 허위광고에 대한 제재 수위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공정위에 따르면 폭스바겐 한국법인과 아우디·폭스바겐 본사는 2007년 12월~2015년 5월까지 신문, 잡지, 인터넷, 홍보책자 등을 통해 '탁월한 연비와 퍼포먼스를 발휘하며 유로(EURO)5 배기가스 기준을 만족했다'는 등 친환경성을 강조한 디젤차량 광고를 게재했다.
 
이들은 디젤차 본네트에 '대기환경보전법 규정에 적합하게 제작됐다'는 내용의 스티커를 붙이기도 했다.
 
그러나 해당 디젤차량에 부착된 배출가스 저감장치는 조작돼 있었기 때문에 인증시험 중에만 유로5 기준을 충족했다. 즉 조작장치를 가동하지 않으면 배출가스기준이 광고되는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다. 배출가스기준을 만족시키도록 저감장치를 정상 작동시키면 출력과 연비가 저하되기까지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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