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직·예식장 등과 현금거래, 추가 소득공제
전문직·예식장 등과 현금거래, 추가 소득공제
  • 최은경 기자
  • 승인 2009.08.31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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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경제]국세청이 전문직 사업자 등의 현금거래에 대한 과세표준 양성화를 위해 나섰다.

국세청은 올 상반기(1월~6월) 중 변호사나 세무사 등 18개 업종 사업자와 현금거래한 소비자는 현금영수증홈페이지(www.taxsave.go.kr)에서 거래내역을 9월1일부터 조회할 수 있다고 31일 밝혔다.

조회결과, 지급금액에 대한 현금영수증 사용내역이 누락되거나 실제보다 과소 발급된 것을 확인한 경우에는 9월 15일까지 계약서나 영수증, 견적서 등 거래증빙을 첨부해 세무관서에 신고하면  확인을 거쳐 추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고는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서 전자민원 → 탈세신고센터 → 현금영수증 발급거부신고 → 전문직 수입금액명세서상 현금거래 누락 및 과소신고에서 할 수 있으며 우편 및 세무관서 방문신고도 가능하다.

적용대상은 변호사업, 심판변론인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건축사업, 도선사업, 측량사업 등 전문직 15개 업종 사업자에 한정됐으나 올해부터 예식장업, 부동산중개업, 산후조리원까지 확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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