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장학금, 홍보부족으로 수혜대상자 제대로 지원 못받아
국가장학금, 홍보부족으로 수혜대상자 제대로 지원 못받아
  • 최은경 기자
  • 승인 2018.12.13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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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건국대학교 제공/참고사진으로 기사내용과 관련없음
사진=건국대학교 제공/참고사진으로 기사내용과 관련없음

 

국가장학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수혜 대상자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홍보 부족으로 국가장학금 신청방법과 기간 등을 몰라 정당한 국가장학금 수혜대상자 다수가 지원을 받지 못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감사원은 대학생 학자금 지원사업 추진실태 감사결과 총 6건의 제도개선 등을 통보했다고 13일 밝혔다.

교육부는 국가장학금 제도를 운영하고 한국장학재단은 국가장학금 대상자가 이를 신청하도록 관련 홍보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감사원이 2015~2017년 신입생 중 2학기 국가장학금 수혜자를 대상으로 확인한 결과 이들이 급격한 소득변화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직전학기인 1학기에도 지원 대상일 가능성이 높은데도 1학기에 국가장학금을 신청하지 않은 미수혜자가 9만3000여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미수혜자 중 등록금 전액 지원대상인 저소득층 4만8000여명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77.2%가 국가장학금 제도 자체를 모르거나 신청기간과 방법을 몰라 신청을 못했다고 답변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또 신입생의 경우 대학입시 일정을 감안하면 신청기간이 짧아 기간 내 신청하지 못할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다. 2017년 2차 신청기간은 11일이었는데, 설문조사 결과 45.2%가 21~30일 이하, 22.5%가 31일 이상 필요하다고 하는 등 96.6%가 11일 이상이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감사원은 교육부장관에게 한국장학재단으로 하여금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국가장학금 신청방법 등 홍보를 강화하고 충분한 신청기간을 부여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통보했다.

또한 교육부가 현재 운영하는 2종류의 학자금 대출제도가 대학생들에게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하기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에 따르면 교육부는 현재 모든 소득분위의 만 55세 이하 대학생 및 대학원생에게 지원하는 일반상환 대출과 소득 8분위 이하인 만 35세 이하 대학생에게만 지원하는 취업 후 상환 대출 등 2종류의 학자금 대출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일반상환 대출의 경우 취업 후 상환 대출과 달리 소득 유무와 관계없이 대출한 다음 달부터 이자 상환 의무를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2017년 한 해 동안 일반상환 대출자 38만여명의 재학 중 이자부담액은 465억원이고, 재학 중 원리금 상환 부담으로 인한 6개월 이상 장기연체자는 2017년 말 기준 3만6104명, 장기연체자 중 신용유의자로 등록된 학생도 같은 기준 1만1485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장기연체로 인한 지연배당금도 시중은행 가산금리보다 최대 3.8%P 높은 연 9%의 단일금리를 적용받아 일반상환 대출을 받은 대학생의 부담이 높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아울러 취업 후 상환 대출(생활비) 대상자가 일반상환 대출을 선택해 무이자 혜택을 보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부가 2016년 2학기부터 일반상환 대출 대상을 9분위 이상자에서 모든 분위로 확대해 2017년 8분위 이하자 중 8만6000여명이 일반상환 대출을 이용하고 있었다.

감사 결과 취업후상환 대출을 받으면 연체로 인한 불이익이 없어 신용유의자가 될 여지가 없는 대학생 98명이 일반상환 대출을 선택해 단기간 내에 신용유의자로 등록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3분위 이하자 4만4000여명은 취업 후 상환 대출(생활비)을 선택하면 무이자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도 이러한 혜택을 몰라 일반상환 대출을 선택해 이자 약 9억8000만원을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교육부장관에게 향후 만 35세 이하 대학생에 대해서는 소득분위와 무관하게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제도로 일원하 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지연배당금률 인하 등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을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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