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회사문건 탈취, 폭행등 혐의 민주노총 계열 노조위원장 해고
포스코, 회사문건 탈취, 폭행등 혐의 민주노총 계열 노조위원장 해고
  • 안민재 기자
  • 승인 2018.12.12 19: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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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우 회장/포스코 제공
최정우 회장/포스코 제공

 

포스코가 회사 내부 문건 탈취와 폭행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민주노총 계열 노조 위원장에게 징계면직(해고) 처분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노조는 관련된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며 오히려 회사가 부당노동행위를 하고 있다. 반면 사측은 노조가 불법 행위를 모면하려고 사측을 부당노동행위로 몰고 있다고 맞서고 있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포스코는 지난 9월 회사 인재창조원에 무단 침입해 내부 문서를 탈취하고 이를 제지하는 직원들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민주노총 계열의 노조원 5명에게 징계를 내렸다.

포스코는 지난 11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한대정 금속노조 포스코지회 지회장에게 징계면직 처분을 내리고 나머지 4명에게는 권고사직(2명), 3개월 정직(1명), 2개월 정직(1명)의 징계를 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이들 5명은 추석 연휴 기간 중 노무협력실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던 포항 소재 포스코 인재창조원 임시 사무실을 찾아가 내부를 촬영하고 보관 중이던 문서를 가져갔다. 이들을 말리던 노무협력실 직원 3명 중 2명이 다치기도 했다. 이에 회사가 경찰에 신고했고 이들 5명은 경찰 조사를 받았다.

당시 포스코지회 측은 회사가 연휴 기간을 통해 민주노총 계열의 노조를 와해시키기 위한 작업을 비밀리에 진행하고 있었고, 이런 증거를 잡기 위해 문서를 확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조가 당시 확보한 문서에는 민주노총 계열의 포스코지회를 '강성노조'라고 지칭하며 '정치세력화'가 우려된다는 부정적인 평가가 담겨 있었다. 

이런 노조의 주장에 포스코는 "회사는 자유로운 노동조합 활동을 보장하고 있다"라며 "노조가 불법을 저지를 사실을 모면하기 위해 회사가 부당노동행위를 했다고 몰아가고 있는 것"이라며 반발했다.

이번 징계에 대해 민주노총 포스코지회는 회사가 민주노총 계열의 노조를 와해시키려는 시도라고 주장한다. 지난 10일 경북지방노동위원회가 포스코 노조의 과반수 노조 지위 확보와 관련해 민주노총 포스코지회의 이의신청을 기각하고 한국노총 계열의 노조를 포스코 의 교섭 대표 노조로 인정한 뒤 곧바로 징계 결과를 발표함으로써 민주노총 조합원 유출을 부추기고 있다는 것이다. 

한대정 민주노총 포스코지회 지회장은 "10일 이의제기 결과가 나오고 곧바로 징계를 발표한 것은 민주노총의 기선을 제압하려는 의도"라며 "신고된 사건의 수사가 아직 진행 중으로 결과가 나오지 않았는데 일방적인 이야기만 듣고 결론을 냈다"라고 밝혔다.

반면, 포스코는 사규에 따라 인사위원회를 4차례 개최했으며 당사자들이 변호인을 대동하고 서면진술 등을 요청해 허용하는 등 2차례 소명기회를 충분히 제공했다며 적법절차를 거쳤다고 주장했다.

포스코에 따르면, 징계대상자들은 지난 9월 23일 오후 1시 50분 노무협력실 직원들이 근무 중이던 포스코 포항 인재창조원에 무단 침입해 노무협력실 직원들의 업무를 방해하고 이를 저지하는 사원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등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혔다는 것이다.

당시 사무실에 근무하던 여직원은 인터뷰를 통해 “신원을 알 수 없는 남성 5명이 사무실에 침입한 뒤 물리력을 행사해 컴퓨터 작업중인 내용과 사무실 내부를 불법 촬영하고, 급기야 문서 일부와 수첩 등을 강탈해 도주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경찰은 공동상해죄, 건조물침입죄 등의 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상태라고 덧붙였다.

포스코는 "기존에도 밝힌 바와 같이 특정 노조에 대해 어떤 선입견도 갖지 않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업무처리하고 있으며 폭력, 절도 등 불법적인 행동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한편, 포스코는 최근 경찰이 ‘포스코 바로 세우기 시민연대’라는 곳에서 고발한 포스코 회장의 ‘배임 및 횡령방조 의혹’에 대해 무혐의로 결론 내리면서 고발인에 대한 무고죄 적용여부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지난 7월 ‘포스코 바로 세우기 시민연대’가 최정우 포스코 회장을 ‘배임 및 횡령범죄 방조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지난달 23일 불기소 의견(무혐의)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은 “고발장을 접수하고 4개월에 걸쳐 면밀히 조사를 진행했으나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어 불기소 의견으로 결론 냈다”고 말했다.

지난 7월 ‘포스코 바로 세우기 시민연대’는 당시 최정우 포스코 회장후보가 포스코 비리에 개입했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 동부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해 동부지검에서 사건을 경찰로 보내 송파경찰서에서 그 동안 수사를 진행해왔다.

해당 시민연대는 같은 달 국회에서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그 동안 포스코건설이 2012년에 인수했던 산토스CMI, EPC에쿼티스 같은 경우 최정우 회장이 2년전에(`09.2~’10.2)에 근무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인수를 주도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포스코의 감사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정도경영실장(감사실장)이 그룹사 전체의 국내투자사업을 감독한다거나, 포스코 가치경영센터장이 계열사 사옥을 매각하고 직원들의 정리해고까지 주도했다 등의 허위사실까지 유포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포스코는 회장과 전혀 관련 없는 시기에 발생한 일로 더욱이 그 업무관련성도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정적인 내용을 모두 최 회장과 관련이 있는 것처럼 왜곡했기 때문에 시민단체가 고발하자마자  해당 시민단체 대표를 무고죄로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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