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커스]셀트리온, 제2의 삼성바이오?..금융당국, 자산평가 적정성등 회계 처리 들여다본다
[포커스]셀트리온, 제2의 삼성바이오?..금융당국, 자산평가 적정성등 회계 처리 들여다본다
  • 안민재 기자
  • 승인 2018.12.12 18: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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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셀트리온
사진=셀트리온

 

셀트리온이 금융당국의 주목을 받고 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에 이어 이번에는 셀트리온을 향하고 있는 것이다.  셀트리온이 금융당국의 조사대상이 된 것은 판매권에 대한 회계처리의 적정성여부로 알려져 있다. 

금융당국은 이미 비시장성 자산평가의 적정성과 무형자산 인식·평가의 적정성을 올해 중점 점검 대상으로 지목했다.

금융당국이 셀트리온헬스케어의 국내 판권에 대한 감리에 착수한 상태다. 금융감독원은 얼마 전에는 내년 중점 점검 회계이슈의 하나로 '비시장성 자산 외부평가 적정성'을 꼽았다. 셀트리온헬스케어의 국내 판매권 가치 평가가 첫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셀트리온헬스케어는 지난 2분기 결산에서 모회사 셀트리온에 넘긴 국내 판권을 영업매출로 인식했다. 국내 판권 가치를 218억원으로 산정한 덕분에 셀트리온헬스케어는 2분기 152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다. 판권 양도금을 영업매출로 잡지 않았다면 영업적자가 불가피했다.

금감원은 셀트리온헬스케어가 모회사에 판권을 넘기면서 받은 돈 218억원을 영업매출로 처리한 것의 적정성을 의심하고 있다. 무형자산인 판권을 양도했다면 영업매출이 아니라 무형자산처분이익(영업외손익)으로 처리하는 게 맞다는 논리다.

◇무형자산 영업매출 인식 적정성 점검대상 될 듯

금감원은 이번 감리에서 218억원이라는 금액의 적정성까지 따질 것으로 보인다. 아직 바이오시밀러 시장이 활성화하지 않은 국내에서 판권 가치를 수백억원으로 측정한 게 과도하다는 지적 때문이다.

시장가를 측정하기 어려운 비시장성 자산은 통상 전문 기관의 평가를 받는다. 삼정회계법인이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서 삼성바이오 가치를 평가해 국민연금에 참고자료로 제출한 것이 대표적 사례다. 참여연대는 지난 8월 "회계법인이 증권사들 리포트 수치를 평균해서 가치평가를 했다"면서 적정성에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 문제는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기업 내부참고용 가치평가는 감리 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히며 일단락됐다.

셀트리온헬스케어의 국내 판권 평가는 이와 달리 명확한 감리 대상이다. 재무제표에 반영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이다. 금감원이 지난 11일 2019년 주요 재무제표 심사 주제로 비시장성 자산 평가 적정성을 꼽은 것도 이런 해석에 무게를 더한다.

◇판권 가치평가 감리대상…셀트리온 "복수 회계법인 가치평가"

셀트리온헬스케어는 어떻게 국내 판권을 평가했을까. 셀트리온헬스케어 관계자는 "복수의 회계법인에 가치평가를 의뢰했고, 그 수치를 합산한 결과"라면서 "공정하고 적법한 방식의 가치평가"라고 밝혔다.

국내 판권 가치 218억원이 과대 평가됐다는 지적도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이다. 218억원은 램시마와 허쥬마 트룩시마 등 국내서 판매 중인 상품과 앞으로 임상을 마쳐 판매될 모든 바이오시밀러까지 포함한 국내 판권에 대한 가치다. 셀트리온헬스케어의 지난해 국내 램시마 매출액은 170억원이다. 허쥬마(2017년 9월)와 트룩시마(2017년 7월)는 판매 기간이 짧아 아직 매출 규모가 크지는 않다. 올해 1~3분기 램시마와 트룩시마, 허쥬마 누적 매출은 222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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