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초대형 투자은행(IB)의 발행어음도 투자자문·일임 대상에 포함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0월29일 투자자문·일임회사 9곳과 간담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규제 개선 방향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펀드나 신탁과 달리 투자자문·일임은 대상자산에 발행어음이 없었다. 금융위는 투자자문·일임사들이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만들도록 시행령을 개정해 이런 문제를 해결해주기로 했다.
지난 1998년 4월 금지됐던 증권사의 환매조건부 기업어음(CP) 매매도 다시 허용하기로 했다. 증권사의 운용 자율성이 확대돼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전망이다.
같은 투자자의 투자일임재산 간 거래도 허용해 불필요한 거래비용을 줄이고, 투자자일임 계약을 할 때 투자일임업자와 증권사에서 연달아 투자자정보확인서를 작성하는 불편함도 개선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업계와 소통을 통해 상시적으로 규제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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